질의
회사가 제 3자 재무제표상 대여금이 있고, 해당 대여금의 약정 조건은 원리금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매 기말 발생중의에 따라 (미수이자/ 이자수익) 을 계상하고 있다면 해당 미수이자는 세무조정 대상이 맞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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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례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입시기는 집행기준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또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므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세무조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집행기준 24-51-3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2017.02.21 개정)
오늘은 법인세 상담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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