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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미수이자 세무조정 처리 방법은? - 법인세 상담사례

by 삼일아이닷컴 2024. 8. 29.

질의

회사가 제 3자 재무제표상 대여금이 있고, 해당 대여금의 약정 조건은 원리금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매 기말 발생중의에 따라 (미수이자/ 이자수익) 을 계상하고 있다면 해당 미수이자는 세무조정 대상이 맞는지요?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사례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입시기는 집행기준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또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므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세무조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집행기준 24-51-3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2017.02.21 개정)

 

오늘은 법인세 상담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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