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B와 개인C가 각각 50%씩 출자한 丙법인이 2023년 12월경 甲법인의 지분 47.2%를 취득하면서 이미 甲법인의 주식 7%를 보유한 개인B와 4%를 보유한 개인C와 함께 甲법인에 대해 총 58.2%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丙법인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문서번호】부동산세제-2136,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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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질의요지)
o 기존 과점주주 집단에 속한 주주가 그 이후 새롭게 주식을 취득한 법인을 기준으로 새로운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경우 그 새로운 집단에 대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신】
o「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4호에서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①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②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또한,「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그리고,「지방세법」제7조제5항1)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보며,
1)부칙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제3조(과점주주의 부동산등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전단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10조의2제1항제5호에는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 1명과「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2)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o 따라서, 본인 1명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집단으로서 간주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바,
- 본 사안을 살펴보면 개인B와 개인C가 각각 50%씩 출자한 丙법인이‘23. 12월경 甲법인의 지분 47.2%를 취득하면서 이미 甲법인의 주식 7%를 보유한 개인B와 4%를 보유한 개인C와 함께 甲법인에 대해 총 58.2%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丙법인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오늘은 추천예규판례 【문서번호】부동산세제-2136, 2024.06.25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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