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과, 8월 8일에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세제분야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향후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가 확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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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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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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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특례(’26년까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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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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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종부세 12억 원, 양도세 비과세 등)
→ 인구감소지역 1주택 취득, 공시가격 4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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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특례(’25년까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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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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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위와 동일)
→ 수도권 밖, 85㎡↓, 6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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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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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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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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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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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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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31.
(비과세, 장특공제 시 2년 거주요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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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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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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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임대료 인하액의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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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규모 성실신고대상 법인 법인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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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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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200억 원 이하 19%)
→ 소규모 임대법인 등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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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동산임대업과 소규모 성실법인 중소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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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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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 접대비 한도 및 조세감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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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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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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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포함(’25.1.1. 이후 증여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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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토지ㆍ건물 일괄 취득ㆍ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소득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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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구분 불분명+30% 이상 차이가 난 경우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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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건물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추가(’25.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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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장기민간임대주택 장특공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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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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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31.
(장특공제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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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부동산 양도금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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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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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급 수급자가 주택 양도하고 연금계좌 납입 시 1억 원 한도 내에서 10% 세액공제
→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이러한 제도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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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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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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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2억 원 이하 10%, 10억 원 초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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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자녀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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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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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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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8ㆍ8대책(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세제지원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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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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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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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건축 1주택 조합원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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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재개발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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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감면 추진(규제지역 외, 분양가 12억 원 이하)
→ 지방법 개정안 발의 : ’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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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간법인 멸실목적 노후주택 취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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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주택 건설시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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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건설 시도 기본세율(매입약정체결 증빙 필요)
→ 시행령 개정 : ’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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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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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주택멸실+3년 내 신축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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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주택멸실+3년 내 신축+5년 내 매각
→ 시행령 개정 : ’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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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기 임대등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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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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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단기 임대등록제 도입(아파트는 제외)
→ 민특법 개정안 발의(기발의) : ’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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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록임대주택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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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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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31.
→ 시행령 개정 : ’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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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축 소형주택과 기축 소형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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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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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31.
→ 시행령 개정 : ’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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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생애 최초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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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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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소형주택 외는 200만 원 유지)
→ 지특법 개정안 발의 : ’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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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세제 관련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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