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따른 이자소득을 소득처분해야하는데
무급대표이사더라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것이 맞는지
상여로 소득처분이 원천징수는 12월결산때는 2월귀속 3월지급 원천징수했는데,
법인세중간예납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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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소득처분은 상여로 하는 것이며,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니므로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상여ㆍ배당 등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상담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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