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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소규모주택·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등

by 삼일아이닷컴 2024. 8. 19.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화) 지방세발전위원회* 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번 개정안은 26일간(8.14.~9.9.)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출처 입력

 

 

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 강화

○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

-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제외, 단 수도권 중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포함

○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 아울러,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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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도약과 안정화를 지원해 지역 경기 회복 촉진

○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 또한, 금리 ㆍ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 아울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2. 민생안정 지원

일상 속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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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을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 ㆍ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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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서민의 주거안정 더욱 두텁게 지원

○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 전용면적 60㎡이하,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의 1년 이상 임차·거주하던 주택(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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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 강화

○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3.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한 행정절차 개선

○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 과세 전 적부심사 :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

- 지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 또한,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2025년 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2025년 5%로 상향 조정한다.

※ 자동차 연세액 일괄 납부시 혜택 공제율은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 5%임

 

 

[첨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내용(요약)

 

4.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안 법§28)
○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사실이 확인된 자에대한 서류는 해당 교도소·구치소·경찰서의 장에게 송달토록 특례 신설·명확화
납세편의제고
②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중단 사유 보완(안 법§40)
○ 압류금지 재산, 제3자의 재산 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명확화
납세자권익제고
③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명확화(안 법§50)
○ 허가·처분의 취소 등 영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 시 모든 세목(+보통징수 세목)에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명확화
* ①관청의 허가·처분 취소, ②해당 계약이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 ③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해당 사유 소멸
납세자권익제고
④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규정 보완(안 법§56)
○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 내 미납 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월 0.66%)가 적용되도록 개선
세정운영합리화
⑤ 이의신청 대리인 관련 기준 완화(안 법§93)
○ 이의신청 대리인 중 배우자·4촌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 완화*
* (세액) 1천만원미만 → 2천만원미만
납세자권익제고
⑥ 지자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안 법§93의2)
○ 지자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하고, 수입금액 등 신청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납세자권익제고
⑦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안 법§150)
○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지자체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표창 등 지급근거 신설
세정운영합리화
⑧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기산일 규정 합리화(안 영§43)
○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하여 경정청구 유무에 관계없이 납부일의 익일로 개선
납세자권익제고

 

5. 지방세징수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취득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압류재산 매수 제한(안 법§77)
○ 매각결정 기일 당시 "他법령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공매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명확히 규정
납세자권익제고
② 공매 매각결정 기일 변경 근거 신설(안 법§92)
○ "他법령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매각결정 기일을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
납세자권익제고
③ 체납처분 중지 절차 완화(안 법§104)
○ 체납처분 중지 사유* 에 해당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1개월간 공고절차 없이 체납처분이 중지되도록 개선
*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납세자권익제고

 

6. 지방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안 법§9)
○ 상속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인 등록말소하여야 하는 기한을 신고납부기한까지로 확대 *
* (現)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改)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
지방세입체계합리화
(납세편의제고)
② 담배 폐기시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안 법§63)
○ 제조장으로 반입 없이도 폐기장소에서 폐기 시 공제·환급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현행) 폐기사유 발생시 제조장 반입 후 폐기장소로이동하여 폐기
납세편의제고
③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합리화(안 법§84의5)
○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50명초과 고용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합리화**
* 일정요건 갖춘 50명 초과 고용 사업소는 1년간 50명분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
** (現)①신설하면서 50명초과 사업소, ②신설 1년이후 50명초과 사업소 → (改) + ③신설 1년이내 50명초과 사업소
과세형평성 제고
(고용지원)
④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폐지(안 법§102의2∼8 등)
○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폐지(‘25년 시행 예정 → 폐지)
국세동반개정
⑤ 성실신고 대상 법인 세율 조정(안 법§103의20)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국세동반개정
⑥ 자동차세 수시부과과세기준일 명확화(안 법§130)
○ 자동차세는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목임을 고려하여 수시부과 기준을 "취득한 날"에서 "등록한 날"로 명확화
지방세체계명확화
⑦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법률제19230호 부칙§1 등)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 2년 유예(‘25년→‘27년)
※ (現)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 (改)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국세동반개정
⑧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안 법률제17769호 부칙§12)
○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의 가산세 면제기한에 대하여 영세사업자 부담완화 및 제도 안착 등을 위해 2년간 연장(‘24년→‘26년)
기업활력제고
⑨ 폐업신고 관련 면허분등록면허세 비과세요건 완화(안 영§40)
○ 실질적 폐업자가 사후신고하더라도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적용토록 요건 완화*
* [면허분 비과세대상] (現) 1.1. 현재 부가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경우 → (改) + 1.1. 현재 부가세법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서민경제지원
⑩ 면허분 등록면허세납부 확인방법 개선(안 영§52)
○ 면허부여기관에서 면허증서 발급을 위해 납세자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납부여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 납세자가 납부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재차 세무부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 해소
납세편의제고
⑪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안 영§79)
○ 출생·양육 지원을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비과세 대상에 어린이집 추가
출생및 양육지원
⑫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안 영§85의2)
○ 영세사업자 등 부담완화를 위하여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산정기준 금액 상향(300만원→360만원)
기업활력제고
⑬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안 영125)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에 대하여 ‘24년 수준으로 상향 조정(3%→5%)
납세자권익제고

 

 

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특별자치도 범위 규정 정비(안 법§6 등)
○ 감면요건 중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특별자치도* 규정 보완·명확화
* 강원·전북 특자도는 제주특자도와 성격이 달라 특자도 출범이 미치는 영향 없도록 조문 보완
조문정비
② 한센인 정착농원의명칭 및 범위 현행화(안 법§17의2 등)
○ 감면대상 "한센인 정착농원"의 명칭을 "한센인 정착마을"로 개정하고, 감면대상 지역을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
조문정비
③ 일반적 추징조항 적용 제외대상 확대(안 법§20·§71)
○ 허가·처분의 취소 등 영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 시 모든 세목(+보통징수 세목)에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명확화
* ①관청의 허가·처분 취소, ②해당 계약이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 ③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해당 사유 소멸
납세자권익제고
④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명확화(안 법§57의2④)
○ 직접사용 개시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노인복지시설, 단계별·유형별 사후관리가 필요한 물류단지에 대하여 맞춤형 사후관리 규정 신설
사후관리합리성제고
⑤ 코스닥상장법인 과점주주 감면 대상 명확화(안 법§57의2⑤)
○ 코스닥상장법인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감면에서 제외 명확화
지방세체계명확화
⑥ 사업재편 승인기업감면 범위 명확화(안 법§57의2⑧ 등)
○ 감면대상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범위를 지특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구체화·명확화
지방세체계명확화
⑦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외 업종 현행화(안 법§58의3④)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배제대상 업종 명칭 현행화
※ (現)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 (改)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국세 일치
⑧ 산업단지 감면시 조례감면 총량 예외규정 정비(안 법§78)
○ 법률 위임에 따른 조례 감면은 감면총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감면총량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문내용 정비
지방세체계명확화
⑨ 선박의 감면 요건 정비(안 영§30)
○ 선박의 감면 요건인 "취득일 현재 사업 등록"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까지로 완화
※ (現) 내항 화물선의 운송업限 30일 → (改) 외항 화물여객선의 운송업, 선박업 등 全감면대상 30일
과세 형평성 제고
(납세편의제고)

 

 

8.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정의 명확화(안 법§2)
○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및 변상금의 징수에는 개별법 상 준용규정 없이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 적용되도록 용어정의 명확화
납세자권익제고
②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안 법§3)
○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서
1순위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순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토록 적용범위 명확화
지방세입 체계 명확화
③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 범위 명확회(안 법§7의6)
○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이 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운영합리화

 

 

 


 

오늘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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