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월)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 올해는 8월 31일(토), 9월 1일(일)이 휴일이어서 9. 2.(월)까지 신고·납부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①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②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입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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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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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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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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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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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간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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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간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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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간이체, 종이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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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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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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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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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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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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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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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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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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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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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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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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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
ㅇ 이번 예정신고(’24.1.1.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오니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ㅣ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ㅣ
* ㈜국세는 코스피에 상장한 12월말 결산법인
□ (사전안내) 8월 7일(수)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카카오톡 우선발송(8.7.) 후 전송 실패 시 네이버, KB스타뱅킹, 신한SOLPay 발송(8.8.), 통신사 문자서비스(8.9.), 우편(8.13.)순으로 안내 예정
□ (신고도움)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ㅇ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하여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ㅣ홈택스 신고화면의 「세율 선택 도우미」ㅣ
ㅇ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가이드)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최초 제작하였습니다.
ㅇ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 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손익통산 방법과 신설된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ㅇ 제작한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배포 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참고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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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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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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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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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24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로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 (과세제외)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 ㆍ중견기업 소액주주
○ (예정신고 제외)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는 5월 확정신고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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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과세대상
판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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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24.1.1.이후 양도분)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①K-OTC 거래건 중 ②중소 ㆍ중견기업의 ③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원 미만)는 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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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대상 특수관계인
(’23.1.1. 이후 양도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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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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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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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10%∼30% 적용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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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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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24.9.2.(월)까지 홈택스 ㆍ손택스(매일 06시~24시)와 우편 ㆍ방문을 통해 가능
□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 ㆍ손택스(07시~23:30)를 통해 가능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까지 분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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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최대주주 그룹(소득세법 시행령§157④1,2호 단서) 해당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ㅇ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ㅣ최대주주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납세자란ㅣ
① (최대주주 그룹 판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의 지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 최대인 경우로서,
② (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그룹의 기준이 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합계가 대주주 기준을 만족하면 주주 1인과 기타주주 → 모두 대주주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단계의 대주주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
* 주주 1인 등,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범위는 <표1> 참고
□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여 지분율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사례
* ㈜국세가 코스피 상장 12월말 결산 법인
① 주주 A가 기준이 되는 그룹1은 ㈜국세의 ‘주주 1인 등’ 그룹 중 지분율 합계가 최대인 경우에 해당하여 최대주주 그룹이 되고
② A와 기타주주의 지분율 합계는 3%로 코스피 대주주 기준(1%)을 만족
③ A와 A의 배우자, 친부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이며, 배우자와 친부는 본인기준 대주주 요건 미달이나 합산에 의해 대주주가 됩니다.
ㅣ<표1> 합산 대주주 판단 시 단계별 특수관계자 범위ㅣ
(1단계) 최대주주 그룹 판정 시 합산범위(“주주 1인 등”)=①+②+③+④
(2단계) 최대주주 그룹 선정 이후 대주주 판정 시 합산범위(주주 1인+기타주주)=①+②+③
(3단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최대주주 그룹 합산에 의한 대주주 범위」=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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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8월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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