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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IFRS Issue Paper_83] KIFRS1109, 금융상품의 분류 ① - 부채의 정의

by 삼일아이닷컴 2024. 8. 7.

IFRS 도입 후 우리는 금융상품이 자본인지, 부채인지에 대해 수없이 논의하고 고민해 왔다. IFRS 도입 전 KGAAP 환경 하에서는

쉬운말로 "부채는 부채이고 자본은 자본"이었으므로 IAS32(KIFRS1032)와 같은 기준서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IAS32는 부채와 자본을 KGAAP 또는 일반적인 직관과

다른 정의(definition)를 이야기 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는 IFRS

도입시 그렇게 또렷이 달라보이던 자본과 부채가 겨우 종이한장 차이임을 알게 되어 혼란스러웠다. 한국의 IFRS를 도입한지 이제 10년이 넘었으므로 한번쯤 IFRS 도입 10년의 의미를 뒤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범위를 좁혀서 자본과 부채의 분류에

대해 10년동안 논의해 온 결과를 요약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IAS32(KIFRS1032)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채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이것이 한국의 회계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5.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KIFRS1032, 금융상품 : 표시

위 문단에서 보듯이 IAS32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의 정의(definition)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최초인식시점에(at initial recognition) 구성요소(component)별로 계약의 실질에 따라(substance of the contractual arrangement) 인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초인식 시점이란 문단3.1.1에서 보듯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시점이므로 계약의 변경이 없는 후속시점에는 한 부채에서 자본 또는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1.1.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KIFRS1032.금융상품의 표시, 3.1.최초인식

금번 Issue Paper에서는 부채의 정의를 리마인드 해 보고자 한다. 금융부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금융부채는 발행자가 이전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현금 및 금융자산(Cash and other financial assets)과 자기지분(own equity instrument)으로 나누어 진다. 현금 및 금융자산은 이전(transfer), 자기지분은 결제(settlement)로 구분된다.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변동가능(variable)"이다.

위 "변동가능(variable)"을 두고 한국은 10년간 고민하고 시달려왔다. 왜 자기지분 이전 또는 결제시 변동가능하면 그것이 부채가 되는 것인지 여부이다. 기준서상으로는 그 개념을 설명하지 않는데 이러한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정의하지 못하는 현행 IAS32(KIFRS1032)의 단점으로 인해 IAS32는 결국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FICE) 프로젝트로 개정되는 과정을 맞게 된다. 그러나 FICE는 IAS32의 개념을 비트는 개념의 기준서가 아니며 IAS32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던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기준서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 예로 한국이 10년동안 시달려왔던 자기지분 결제 금융상품을 자본과 부채로 구분하는 개념인 "Fixed-for-Fixed"는 FICE에서 제거 또는 수정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지만 FICE가 ED를 발표한 현 시점에서 동 개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위 부채의 정의에서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은 파생과 비파생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는 실무에서 전환사채(CB)와 같은 전환증권의 전환권의 자본, 부채 분류만 다루어 왔고 IAS32의 구분기준, Fixed-for-Fixed를 미충족하는 경우 부채 중에서도 파생상품부채(deriviatives liability)로 계상해 온 사실에만 익숙하다. 이는 전환권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이었다.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변동가능 개념은 여전히 적용된다. 즉,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건은 변동가능한 자기지분 수량으로 결제(settlement),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것은 변동가능한 자기지분 수량으로 인도(delivery)라고 요약할 수 있다.

11.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KIFRS1032. 금융상품의 표시

View & Opinion

결제는 기 발행한 금융상품과 교환하여 거래를 종결시키는 개념이다. 익숙한 전환사채의 전환(conversion)이 결제에 해당한다. 반면, 이전(transfer, delivery)은 기존에 발행한 금융상품과 무관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 신주인수는 신주발행시점의 주식가치에 기반하여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가격으로 부여될 것이다. 만약 특정 주주에게 신주발행시점의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수할 권리를 부여한다면 발행기업은 해당 권리부여 시점에 부채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부채의 정의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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