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중소기업에서 부동산임대업 제외 등의 증가요인과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등 조정,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등의 감소요인에 따라 약 △43,515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삼일회계법인)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구 분
|
개정안 주요 내용
|
①투자ㆍ고용 지역발전
촉진
|
•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ㆍ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27.12.31.)
•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추가공제율 상향(국가전략기술 4%ㆍ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 10%)
• 중견기업 규모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R&D 세액공제 5배)로 조정 및 부동산임대업의 중견기업 제외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3년 → 5년)ㆍ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2년 추가 유예(3년 → 7년)
• 연결납세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 → 이후 5년간)
• 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 일반ㆍ신성장·원천ㆍ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일반ㆍ신성장·원천ㆍ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 주된시간을 국가전략ㆍ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입한 인건비의 국가전략ㆍ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안분적용
• R&D시설 임차료ㆍ기술정보비 등의 국가전략ㆍ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 R&D 세액공제 대상 소프트웨어 대여ㆍ구입비 확대(문화상품 제작 목적 한정 → 목적 제한 폐지)
• 강사ㆍ교육생 등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ㆍ훈련수당 등 인력개발비의 R&D 세액공제 적용
•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5년→ 3년)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 확대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정률 세액공제 도입
•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유지시 1년 추가공제로 대체ㆍ고용인원 계산 단순화 등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요건 완화 (내국인 공동 100% 출자 외국자회사 포함ㆍ지분율 산정시 현지법률 등에 의한 현지정부 등의 의무 보유지분 제외)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27.12.31.)
•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ㆍ종부세 과세특례 신설
|
②기업경쟁력 제고
|
• 밸류업ㆍ스케일업ㆍ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확대 및 공제한도 인상
• 가업상속공제ㆍ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대상 사업용자산 확대(임직원 임대주택ㆍ학자금ㆍ주택자금 포함)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폐지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24.12.31. → ’29.12.31.) 및 운항일 이익 조정 등 제도 재설계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구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과세특례 신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비과세ㆍ분할납부ㆍ양도소득과세이연)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27.12.31.)
• 자기주식 관련 적격 인적분할 요건 합리화(분할법인 자기주식에 분할신설법인 주식 미배정시 적격분할 인정)
|
③자본시장 활성화
|
• 주주환원 확대 코스피ㆍ코스닥 상장법인 세액공제 및 개인주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과세특례 신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일반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ㆍ비과세 한도 확대 및 국내 투자형 ISA 신설
• 조각 투자상품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 및 조각 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적용시 부동산투자회사 자산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 합리화(펀드 이익 계산시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ㆍETN 거래 또는 평가이익 포함)
|
2. 민생경제 회복
구 분
|
개정안 주요 내용
|
①결혼ㆍ출산 양육지원
|
• 결혼세액공제 신설 (‘24~’26년 혼인 신고 거주자 1인당 생애 1회 50만원 세액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무주택 세대주 외 배우자 추가
• 혼인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ㆍ종부세 적용시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 → 10년)
•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의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24년은 ’21년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한 지급분까지 적용)
•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확대(첫째 15만원ㆍ둘째 20만원ㆍ셋째 30만원 → 25만원ㆍ30만원ㆍ40만원)
|
②서민중산층
부담경감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율 인하(15% → 10%) 및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27.12.31.) 등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가입요건 완화(5년 이상→ 3년 이상) 및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27.12.31.)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등 조세특례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남성 포함ㆍ동일 업종 취업요건 폐지 등)
|
③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 노란우산공제 공제한도 상향(소득금액 1억원 이하 100만원 상향) 및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소득공제 허용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 ’25.12.31.)
• 대체취득을 위한 건설기계 처분이익의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1천만원 초과분ㆍ3년 분할 과세)
|
3. 조세체계 합리화
구 분
|
개정안 주요 내용
|
①결혼ㆍ출산 양육지원
|
• 상속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30억 초과 50% → 10억 초과 40%)ㆍ하위 과세표준 조정(10% 세율 적용구간: 1억 이하 → 2억 이하)
•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인당 5천만원 → 5억원)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5.1.1. → ’27.1.1.) 및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의제 방법 허용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ㆍ연결법인은 당기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ㆍ세율 조정(최저세율 : 2억 이하 9% → 200억 이하 19%)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조정(금융ㆍ일반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
|
②비과세
감면정비
|
• 매출액 5억 초과 사업자의 신용카드등 사용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인하(1.3% → 0.65%, ‘27년 이후1% → 0.5%)
• 법인세ㆍ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세무대리인ㆍ세무법인 공제한도 축소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27.12.31.)
(고용증대 추가감면율 인상(50% → 100%)ㆍ과밀억제권역외 수도권 감면율 인하(일반 50% → 25%, 청년 100% → 75%)
• 수도권 내로 공장 이전시 세액감면 대상지역 축소(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내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지방이전 세액감면 업종요건 합리화(이전 전·후 동일 업종 → 이전 전 2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 업종 등)
• 중소기업 범위에서 부동산임대업ㆍ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제외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제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ㆍ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등 적용기한 종료
|
③세원투명성제고
|
• 면세점이 송객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관세 성실신고확인ㆍ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직전 2개연도 평균 수입금액 3천만 달러 미만 사업자 선택 적용)
•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공급가액의 1% → 2%, 간이과세자 0.5% → 1%)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추가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주 → 전년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83일 이상 거주 등)
•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시 국세청장의 시정명령ㆍ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납세의무 승계 회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간주
• 관세 수입 무신고의 부과제척기간 7년 신설ㆍ부정행위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40% → 60%)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구 분
|
개정안 주요 내용
|
①납세자
편의제고
|
• 국채등에 투자한 국외투자기구 이자소득등의 원천징수의무 면제대상에 국외사모펀드 추가
•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및 절차 신설
• 원산지등 사전심사제도 개선(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 허용ㆍ심사대상에 실행 관세율 추가 등)
|
②납세자
권익보호
|
•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대상에 소송ㆍ상호합의 등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자 등 추가
•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과소신고한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 이월공제하는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 적용
•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조사 15일 전 → 20일 전)ㆍ불복청구 등에 의한 재조사는 7일 전 사전통지
|
기 타
구 분
|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소득세
법인세
|
• 감자 등에 의한 의제배당 산정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행사당시 시가로 취득가액 적용 등
• 배당소득의 범위에 3% 재평가적립금(합병ㆍ분할차익 중 승계금액 포함)의 감액배당 포함 등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이월공제 대상에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배당금액 포함 명확화
• 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 충족시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 적용
•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에 상용화ㆍ사업화된 제품ㆍ기술ㆍ서비스 등을 단순보완ㆍ변형ㆍ개선하는 활동 추가
• R&D 출연금 과세특례 대상에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 추가
•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 세액공제 합리화(기술가치금액의 10% → 5% 공제ㆍ분할 취득기간 : 최대 2년 → 3년)
•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탄력고용지원의 중복배제
|
②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
• 토지ㆍ건물 일괄 취득ㆍ양도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건물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하거나 타법령에서 가액을 정한 경우)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연금계좌납입액의 10% 세액공제(1억원 한도)
•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친족 범위 합리화(6촌 이내 혈족ㆍ4촌 이내 인척 → 4촌 이내 혈족ㆍ3촌 이내 인척)
•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추가
|
③ 부가가치세
|
• 질병 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호텔업 →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
|
④ 국제조세
|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 정상가격 조정 경정청구 제출자료에 정상가격 입증자료 추가 및 경정기한 연장(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등
• 글로벌최저한세 보완(고정사업장 등 정의 명확화ㆍ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 등)
|
⑤ 관세
|
• 국제연합 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특혜관세 한시적 허용(콩고ㆍ방글라데시 등 45개국)
•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과세관청 외 기관이 직무목적으로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조사 등)
• 내국물품을 보세구역 장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및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기간의 1년 연장 가능
•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 추가 등
|
⑥ 국세 제반분야
|
•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과세관청의 증액결정ㆍ경정처분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3개월 이내)
• 과세예고통지 배제사유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를 추가
|
오늘은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하며,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증자합병시 세무처리 방법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2491, 2024.06.27 (0) | 2024.08.08 |
---|---|
[IFRS Issue Paper_83] KIFRS1109, 금융상품의 분류 ① - 부채의 정의 (0) | 2024.08.07 |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집중 호우 피해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2개월 연장 (0) | 2024.08.05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 여부 (0) | 2024.08.02 |
회수불능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점은? (0) | 2024.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