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포크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160,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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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고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o 2023.1월 포크레인(굴착기)에 스크랩 운반용 집게를 설치한 후 해당 포크레인에 대한 구조변경을 완료함.
* 해당 포크레인은 2022.10월 취득함.
(질의요지)
o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가 포크레인에 운반용 집게를 설치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 해당 여부
【회신】
활용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크레인에 운반용 집게를 설치한 경우로서 동 시설(운반용 집게가 설치된 포크레인을 말함)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시설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3.4.11>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중략)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16.>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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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또는 자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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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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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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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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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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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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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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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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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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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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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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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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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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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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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각 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을 포함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5.10.23>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ㆍ장비ㆍ설비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중략)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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