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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수불능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점은?

by 삼일아이닷컴 2024. 8. 1.

 

 

질의

안녕하세요

매출대금 미수가 발생하여 회수불능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고려중으로 부가세신고 적용시점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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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재화공급 및 세금계산서 청구건 에 대하여 대금 회수하지 못하고,

2023년도 지급소송, 채권가압류 진행하여 참여한 배당에서 소액배당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홈택스 조회시 2023년도 4분기 폐업자로 조회됩니다.

회사에서는

-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할 것.

- 신용정보사에 의뢰하여 [신용정보조사 회보서] 를 받아볼 것.

이 결과를 바탕으로 회수불능채권 확정을 진행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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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 때,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시점은 아래 ①과 ②중 언제가 될까요.

① 거래상대방의 폐업시점 인 2023년도 4분기 경정청구를 진행.

-> 무재산확인시점은 회수노력의 근거자료일 뿐, 폐업사실 발생시점이 사유의 확정으로 봄.

② 외부기관의 회수불능사유(무재산) 증명되는 시점. (2025. 1분기로 예상.)

-> 객관적인 무재산 확정시점이 회수불능채권의 사유 확정시점으로 봄.

*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항 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또는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감사합니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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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폐업시점입니다.

질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폐업시점에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무관서와 납세자간에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이를 위해 무재산확인 등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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