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튀르키예 개정 조세조약이 7월 21일 발효되었습니다. 개정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되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원천징수 대상 조세의 경우 2025. 1. 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5.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오는 7월 21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하 “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그런데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지속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하였고 지난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하였다.
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 이 인하된다.▲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되며,▲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 제한세율: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
또한,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동 협약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OECD의 권고에 따라 최신 국제 기준을 협약에 반영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은 원천징수 대상 조세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협약 발효에 따라 터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되고 더 나아가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은 한-튀르키예 개정 조세조약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하며,
더 다양한 칼럼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 여부 (0) | 2024.08.02 |
---|---|
회수불능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점은? (0) | 2024.08.01 |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0) | 2024.07.29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전환사채로 보유하는 경우 창업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가? (0) | 2024.07.26 |
가치평가는 무엇인가? (이중욱 회계사의 가치평가이야기 01) (0) | 2024.07.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