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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by 삼일아이닷컴 2024. 7. 29.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 ㆍ고용 ㆍ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② 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 ㆍ출산 ㆍ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 ㆍ소상공인 등 지원
③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 ㆍ권익 강화

이번 개정안은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세법개정 주요내용 >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2. 민생경제 회복

3. 조세체계 합리화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경제의 역동성 지원

◇ 투자 ㆍ고용 ㆍ지역발전 촉진, 원활한 기업승계,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등을 지원하여 민간 ㆍ기업 ㆍ시장 중심으로 경제의 역동성 강화

투자 ㆍ고용 ㆍ지역발전 촉진

□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 ㆍ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ㆍ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7.12.31.)

□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 ㆍ원천기술 3% → 10%)

*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

□ 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규모 기준(매출액 상한)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R&D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

* (현행 중견기업 기준) 3,000억원 / R&D비용 세액공제 5,000억원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법인법 ㆍ조특령)

○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3→5년)

• 코스피 ㆍ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총 7년)

○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 연장(3→5년)

* 연결법인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3년간은 중소기업 규정 적용

□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 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ㆍ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

* 중소-일반기업간 공제율 차이로 인해 기업 성장시 공제율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높은 공제율 적용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① (인건비*)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ㆍ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 적용

* (현행) 국가전략기술 R&D 전담인력에 한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인정(일반 R&D와 동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전액 일반 R&D 공제율 적용)

② (기타 비용) 시설 임차료 등 비용*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ㆍ원천기술 R&D 공제 대상에 포함**

*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 ㆍ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 ㆍ분석비 등

** (현행) 인건비 외 시설임차료 등 비용은 일반 R&D 공제율 적용

• 반도체 ㆍ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R&D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대여 ㆍ구입비 인정 범위 확대*

* (현행)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 → (개정안) 목적 제한 폐지

③ (인력개발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예: 강사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에 대해 공제 적용

□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조특법)

○ 고용 유인효과 및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간소화 추진

①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

• (계속고용)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여, 총 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

• (탄력고용)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 ㆍ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 계속고용인원 유지 ㆍ증가시 지원

② 사후관리 폐지, 고용인원 계산 단순화 등 제도 간소화

• (사후관리 폐지) 고용유지 의무와 추징 규정은 폐지하되, 고용 유지시 1년 추가 공제로 대체하여 고용 유인 제공

* (현 행) 최초 공제연도 대비 2~3년차 고용 감소시 추징 → (개정안)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계속 고용인원 유지시 1년 추가 공제

• (고용인원 계산*) 계속고용은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계산

* (현행) 월별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

• (최소 고용증가 기준) 고용 유인효과 제고를 위해 중견 ㆍ대기업의 최소 고용증가 인원 기준 설정(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조특법 ㆍ령)

* 해외자원개발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를 소득 ㆍ법인세에서 공제

○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외국자회사* 를 통한 채굴권 ㆍ조광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 (현행) 내국인이 단독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 → (개정안)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자회사 포함,해당국 정부 등의 의무 보유지분 제외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 ㆍ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7.12.31.)

*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 7년 100% + 3년 50% 감면수도권 안으로 부분 복귀: 3년 100% + 2년 50% 감면

** 완전 복귀: 100%, 부분 복귀: 50% 감면

□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1주택자가 ’24.1.4.~‘26.12.31.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수도권 ㆍ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 ㆍ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1주택자가 ’24.1.10.~‘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m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업 경쟁력 제고

□ 가업상속ㆍ승계 제도 개선(상증법 ㆍ령)

밸류업 ㆍ스케일업 ㆍ기회발전특구 창업 ㆍ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

• (대상 확대) 중소기업 ㆍ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ㆍ중견기업 전체(상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공제한도 상향)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한도 2배 확대*

* 가업영위기간 10년/20년/30년 이상: 300/400/600억원 → 600/800/1,200억원

- ③ 기회발전특구 창업 ㆍ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 추가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해 20% 할증평가(다만,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ㆍ령)

*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 1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로 계산하여 신고 ㆍ납부

○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톤세)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29.12.31.)

○ 국적선박 확충 유도를 위해 기준선박(국적선사가 소유한 선박 등)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한 운항일 이익을 차등 적용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 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신주의 보통주 전환* 시까지 과세 이연

*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 ㆍ양도, 벤처기업의 상장 등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

* (비과세) 연 2억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분할납부)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5년간 분할납부 가능

(과세이연)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법인법 ㆍ령)

*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는 경우 적격분할로 보아 분할이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 부여

○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 합리화

*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예정

자본시장 활성화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3년 한시)(조특법)

○ (법인세 세액공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요건)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 ㆍ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 ㆍ코스닥 상장기업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② 배당(결산 ㆍ중간 ㆍ분기배당 포함) + 자사주소각 금액

③ 직전연도 대비 증가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

• (공제 대상 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 (공제율) 5%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적용기간) ‘25.1.1.~’27.12.31.(3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 현금배당(결산 ㆍ중간 ㆍ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10%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분리과세 세율) (분리과세자) 14% → 9%, (종합과세자) 최고 45% → 25%

• (적용기간) ‘26.1.1.~’28.12.31. 지급받는 배당금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 자산형성 지원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ISA의 ①납입 한도 및 ②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③국내 투자형 신설

① (납입 한도 확대) 연 2천만원(총 1억원) → 연 4천만원(총 2억원)

② (비과세 한도 확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500만원(1,000만원)

* 총급여액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또는 농어민이 가입 대상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적용

③ (국내 투자형 신설)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국내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로 투자 대상을 한정

• (납입 한도) 연 4천만원(총 2억원) / (비과세 한도) 1천만원(서민형 2천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적용

• (가입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소득법)

* 미술품 ㆍ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ㆍ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 ㆍ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 조각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환매 ㆍ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 ㆍ운용 ㆍ관리 등을 타인이 수행

□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법인령)

* REITs등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 상장리츠와 유사한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펀드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중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한도 2억원) 적용기한 3년 연장(~‘27.12.31.까지 매입분)

□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

○ 해외주식 등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ETF ㆍETN(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포함)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하여 계산*

* (현 행) 국내 비상장주식ㆍ해외주식ㆍ외국펀드 거래 ㆍ평가이익 등을 펀드이익에 포함 →

(개정안) 국외 주가지수(예: 나스닥100)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ㆍETN,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ㆍ평가이익도 펀드이익에 포함

민생경제 회복

◇ 결혼 ㆍ출산 ㆍ양육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는 한편, 서민 ㆍ중산층 ㆍ소상공인 ㆍ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민생경제 회복 지원

결혼 ㆍ출산 ㆍ양육 지원

□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

* ‘24.1.1.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4년~‘26년) 적용, 생애 1회 한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총급여액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 ㆍ종부령)

○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 ㆍ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 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기업의 비용 인정)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2회 이내)한 경우

(‘24년은 ’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ㆍ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 공제금액(첫째 / 둘째 / 셋째, 만원) : (현행) 15 / 20 / 30 → (개정안) 25 / 30 / 40

서민 ㆍ중산층 부담 경감

□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 서민 ㆍ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25.7.1. 이후 지출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공제율 30%,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상향(연 500→2,000만원)에 맞추어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 확대

* (현행) ~10만원: 100/110, 10~500만원: 15% → (개정안) ~10만원: 100/110, 10~2,000만원: 15%

□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조특법)

○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있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연 4,400만원*으로 확대

*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 배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 (대상)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납입한도 연 840만원)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현행 5년)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 (기업)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성과급의 15% 세액공제

(근로자)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 법인세 공제 ㆍ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되, 기업 ㆍ근로자 모두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 공제율 인하(15→10%)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조특법)

* 성과보상기금에 5년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 50%(청년 90%), 중견기업 30%(청년 50%) 감면

○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완화(5년 이상 → 3년 이상)

□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조특법·령)

* (기업) 통합고용 공제액(중소/중견/대, 만원): (기본)850~950/450/0 (우대)1,450~1,550/800/400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3년간 70% 감면

○ 경력단절자 요건을 남성까지 확대하고, 동일업종 취업 요건 폐지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6.12.31.)

○ 친환경차 보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조정(100→70만원)하고, 전기(300만원)·수소차(400만원)는 현행 유지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 면제

○ 임대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26.12.31.)

□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법인령)

* (법인)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10%) 적용에서 제외

(거주자) 양도소득세 10% 감면

○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7.12.31.)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령)

○ 공공주택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하고, 주택은 분양받는 자가 소유하는 주택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 공제 납입액(분기별 300만원)은 사업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500→6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4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25.12.31.)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조특법)

○ 건설기계 처분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 분할 과세 특례 신설

* (현 행) 건설기계(‘18년 이후 취득) 처분이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

(개정안)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처분이익(1,000만원 초과분 대상) 3년 분할 과세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매출 15억원 미만)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1)납부지연가산세 면제, 2)분납(최대 5년) 허용

○ 적용대상 체납세금을 ‘23.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24.7.25. 기준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 1년 연장(∼’28.12.31.)

조세체계 합리화

◇ 세부담 적정화 등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여 합리적인 조세정책 체계 구축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상증법)

○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 조정

* (물가) ’97년 대비 2.0배 상승, (주택가격) ’97년 대비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상승

•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원 → 5억원

□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 가상자산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세율 2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4.7.19.~) 시행 상황 등 고려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2년 유예(‘25년→’27년)

□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법·령)

○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 허용

* 단,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 불인정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법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 (현 행)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 (개정안)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법인법)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을 19%로 조정

* (요건: ①+②+③)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 자동차ㆍ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ㆍ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 교육비의 15%, 의료비의 15%(미숙아 20%, 난임시술비 30%),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등

○ 성실사업자ㆍ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 세액공제의 추징요건인 과소신고 범위 조정*

* (현 행)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

(개정안) 사업소득금액 성실사업자20%/성실신고확인대상자10% 이상 과소신고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국조령)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과다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와는 달리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 (현행) 금융ㆍ일반지주회사 → (개정안) 금융지주회사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교통세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특별회계ㆍ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3년 연장(~‘27.12.31.)

*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균형발전특별회계(2%), 기후대응기금(7%)에 배분

비과세·감면 정비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결제액의 1.3%(’27년 이후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 하향 조정(1.3→0.65%, ’27년 이후1.0→0.5%)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

* (세액공제액)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공제 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양도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 유지)

* 전자신고율(‘22년): 종합소득세 (99.5%), 부가가치세 (97.1%), 법인세 (99.6%)

○ 세무대리인·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 한도 축소

• (세무대리인) 300만원 → 200만원 / • (세무법인) 750만원 → 500만원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소득법·령)

* 세원포착이 어려운 납세자 등이 조합을 결성하여 납부하는 경우 ① 소득세액의 5%를 공제(조합원 1인당 연 100만원 한도), ② 조합에 교부금 지급(납부세액의 2~10%)

○ (근로자)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되, 세액공제율 및 조합 교부금 조정*

* (공제율) 소득세액의 5%→3% (교부금) 납부세액의 2~10%→1~10%

○ (사업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및 교부금 폐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고, 고용증가시 적용하는 감면율 인상 (고용증가율의 50%→100%)

•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 설정(연간 5억원)

○ 지방에 비해 창업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

* (현행) 일반 50%, 청년·생계형 100% → (개정안) 일반 25%, 청년·생계형 75%

○ 업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초기 3년 +25%p) 적용기한 종료

* S/W(정보서비스 등), 콘텐츠(영상제작 등),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조특법ㆍ령)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이전 감면 적용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현재와 동일하게 감면

□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 법인,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고용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 대상

○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

* (요건: ①+②+③)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ㆍ이자ㆍ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조특법)

○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국기령)

○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 인하

• (건당 한도) 50만원 → 25만원 / (인당 연간 한도) 200만원 → 100만원

□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 ‘24년 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총 29건) 중 정책목적을 달성하거나, 활용 실적이 저조한 제도를 적용 종료(총 7건)

세원투명성 제고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조특법)

○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소득법)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한 매출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발급 건당 200원을 연 1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

□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관세법)

○ 성실납부 관행 정착 등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업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하는 제도 신설

* 직전 2개년도 평균 수입금액 3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자가 선택에 따라 적용

□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부가법)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소득·법인세,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목은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부과 가능

□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에 대한 가산세 인상(공급가액의 1→2%)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소득법)

○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세율 20%* 일괄 적용(원천징수세액은 신고·납부시 정산 가능)

* (현행) 계약기간 3년 이하 20%, 3년 초과 3% → (개정안) 계약기간 상관없이 20%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추가

* (현행)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 거주자 범위*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

* (현 행) 1과세기간(1.1.~12.31.)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 → (개정안)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도 합산하여 거주자 판정

□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소득법·령, 법인법ㆍ령, 관세법·령)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거래내역(체납자 한정) 추가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과세자료(현 69개 자료)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 OECD 다자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27년 교환 예정)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 토큰형 증권

**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관련 가입국 간 해당 정보를 매년 교환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 현재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38개 업종 지정

○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 납세의무 승계 회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

* (현 행)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

(개정안)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국세 등을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

□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국기법)

* 법인의 재산으로는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액을 동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50%)가 부담할 의무

○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

* (현행) 주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납세 편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여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편의 제고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ㆍ법인법)

○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이상(예: 연 3억원)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등 편의 제고

□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관세법·령)

○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26년 시행)

•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선별검사 등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에 등록 선택 가능

*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

• (거래정보 제공) 관세청장의 요청을 받은 등록업체는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물품 수입전까지 제공

* 주문번호, 구매일자, 물품명, 물품가격, 플랫폼, 수신인 등

• (통관효율화)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정보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수출입신고 및 선별 검사* 등 적용

* (현 행) 모든 전자상거래물품(탁송품) X-ray 검사

→(개정안) 고위험물품 집중 검사 등 선별검사 가능

□ 국외투자기구의 국채등 비과세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소득법·령, 법인법·령)

○ 국채등에 투자한 국외투자기구에게 이자소득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에 국외사모펀드 추가*

* 원천징수 의무면제 대상: (현행) 국외공모펀드 → (개정안) 국외공모ㆍ사모펀드

납세자 권익 보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국조법·령)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 ①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②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ㆍ내국법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

* <과소ㆍ미신고>(현행) 위반금액의 10~20%, 20억원 상한 → (개정안) 위반금액의 10%, 10억원 상한

<거짓ㆍ미소명>(현행) 위반금액의 20% → (개정안) 위반금액의 10%

□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현행) 납부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 허용

□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 세액공제액 이월공제(적용기한 10년)시 해당 공제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

* 현재 결손금 이월공제(적용기한 15년)시 해당 결손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적용중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확대(조사 15일 전 → 20일 전)

○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 축소(조사 15일 전 → 7일 전)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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