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올해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취지가 "법인, 개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전에는 똑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더라도 개인인 경우에는 "어떠한 과세혜택"을 보지 못했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어떠한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24년 7월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54페이지에 보면 "현재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업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된 과세특례, 즉 부동산임대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법 규정에는 예를들어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모두 중소기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 조특법상 중소기업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개정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왜 법인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요? (조특법상 중소기업 법위규정을 개정하면 법인과 개인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개정을 통해 법인,개인간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어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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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해당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7조에서 규정한 업종에 한해 가능한데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2.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을 통해 법령으로 명시함에 따라 개인,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에 따른 해석이니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22.12.31 개정)
1. 감면업종(2008.12.26 개정)
가. 작물재배업(2008.12.26 개정)
나. 축산업(2008.12.26 개정)
다. 어업(2008.12.26 개정)
라. 광업(2008.12.26 개정)
마. 제조업(2008.12.26 개정)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2008.12.26 개정)
사. 건설업(2008.12.26 개정)
아. 도매 및 소매업(2008.12.26 개정)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2008.12.26 개정)
차. 출판업(2008.12.26 개정)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4.12.23 개정)
타. 방송업(2008.12.26 개정)
파. 전기통신업(2008.12.26 개정)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08.12.26 개정)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2018.12.24 개정)
너. 연구개발업(2008.12.26 개정)
더. 광고업(2008.12.26 개정)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2023.12.31 개정)
머. 포장 및 충전업(2008.12.26 개정)
버. 전문디자인업(2008.12.26 개정)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08.12.26 개정)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2010.01.01 개정)
저. 엔지니어링사업(2008.12.26 신설)
처. 물류산업(2008.12.26 개정)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21.08.17 개정)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010.01.01 개정)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2008.12.26 개정))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2016.12.20 개정)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0.01.01 개정)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8.12.26 개정)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08.12.26 개정)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12.27 개정)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010.01.01 신설)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010.01.01 신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2018.12.11 개정)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2010.12.27 신설)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10.12.27 신설)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0.12.27 신설)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01.01 신설)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4.01.01 신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2021.04.20 개정)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7.12.19 개정)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2015.12.15 개정)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2014.12.23 신설)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5.12.15 신설)
루. 임업(2016.12.20 신설)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2020.12.29 신설)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12.29 신설)
오늘은 추천예규판례 법인세 상담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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