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올해는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출처: 국세청)
1.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제도 일반
사례 1-1
|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기간종료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되나요?
|
① 중간예납은 법인세 신고제도가 아니라 납부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단,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일 10만분의22) 부과됩니다.
사례 1-2
|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하였으나, 납부기한 이후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정신고 가능할까요?
|
① 중간예납은 과세표준 신고제도가 아닌 납부제도입니다.
② 따라서,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1)
사례 2-1
|
올해 설립등기된 법인입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하여야 하나요?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등기된 법인인 경우, 설립 후 최초의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례 2-2
|
작년 8월에 설립등기 되었고, 올해 1월1일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여발급받은 비중소기업입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하여야 하나요?
|
작년에 설립된 법인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중간예납법인세 납부할 의무 있습니다.
※ 법인의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봄(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례 2-3
|
모법인의 물적분할 결정에 따라 올해 3월31일 설립등기된 분할신설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12월말) 입니다. 올해 설립된 법인이라 중간예납법인세 납부의무 면제되나요?
|
①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되지 않습니다.
②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대상입니다.
사례 2-4
|
모법인의 물적분할 결정에 따라 올해 8월1일 설립등기된 분할신설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12월말) 입니다. 올해 설립된 법인이라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되나요?
|
①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되지 않으나,
②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미만(8.1~12.31, 5개월)인 법인에 해당하여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됩니다.
사례 2-5
|
A법인(12월말 법인)은 7월31일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소멸한 피합병법인(B법인)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① 의제 사업연도(1월1일~7월31일)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할 의무 있습니다.
②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의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례 2-6
|
올해 4월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비중소기업으로 해산등기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기간에 수입금액이 3억일 때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① 청산중인 법인 또는 세무서장이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휴업법인 등에 한해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② 그러나, 당 법인은 청산중에 있지 않고 중간예납기간 중 수입금액(3억 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의무 있습니다.
사례 2-7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2-8
|
법인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유동화전문회사입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①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적용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회사 등도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습니다.
② 다만, 직전사업연도에 100% 소득공제 적용받아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습니다.
3.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2)
사례 3-1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습니다.
② 따라서, 해당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미만(0원)이므로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습니다.
사례 3-2
|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습니다.
② 해당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에도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습니다.
사례 3-3
|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산출세액 5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미만 이므로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습니다.
※ {A(50만원)-B(0)-C(0)-D(0)}×6÷직전사업연도월수(12월)=25만원
사례 3-4
|
작년 10월에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 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산출세액 3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이상 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습니다.
※ {A(30만원)-B(0)-C(0)-D(0)}×6÷직전사업연도월수(3월)=60만원
사례 3-5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전액을 이월결손금 공제받아 법인세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미만 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사례 3-6
|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산출세액 80만원 이었으나, 원천납부세액 90만원 있어 10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미만 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 {A(80만원)-B(0)-C(90만원)-D(0)}×6÷직전사업연도월수(12월)=△5만원
사례 3-7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결손이었으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미만 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 납부의무 판단을 위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사례 3-8
|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산출세액 80만원 이었으나, 고용증대세액공제 40만원 공제받아 4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미만 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 {A(80만원)-B(40만원)-C(0)-D(0)}×6÷직전사업연도월수(12월)=20만원
※ 산출세액(A)에서 차감하는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B)에는 세액공제 금액을 포함합니다.
사례 3-9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결손이었으나 고용이 감소로 인해 직전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공제 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 500만원을 감면분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계산한 금액이 50만원미만(0원)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 납부의무 판단을 위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 시 감면분 추가납부 법인세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사례 3-10
|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이었으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하여 가산세 5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계산한 금액이 30만원미만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 {A(50만원)-B(0)-C(0)-D(0)}×6÷직전사업연도월수(12월)=25만원
※ 납부의무 판단을 위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 시 산출세액에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사례 3-11
|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이었으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하여 가산세 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이상이므로 중간예납 납부의무 있습니다.
※ {A(500만원)-B(0)-C(0)-D(0)}×6÷직전사업연도월수(12월)=250만원
사례 3-12
|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해당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을 선택하여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하고자 합니다.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되나요?
|
해당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을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 50만원인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중간예납 기간
사례 4-1
|
비중소기업으로 3월말 법인이었으나 올해부터 12월말 법인으로 사업연도 변경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변경된 최초 사업연도(4.1~12.31)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9개월)하므로 4월1일 부터 9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례 4-2
|
비중소기업으로 12월말 법인이었으나 올해부터 6월말 법인으로 사업연도 변경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변경된 최초 사업연도(1.1~6.30)의 기간이 6개월 이하(6개월)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으며, 변경된 최초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7.1~6.30)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28일까지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례 4-3
|
A법인의 분할결의에 따라 올해 3월31일 설립등기된 분할신설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12월말) 입니다. 중간예납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3월31일부터 9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사례 5-1
|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 법인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의 80% 수준입니다.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가능한가요?
|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이 있는 법인은 사업부진 여부 등에 관계없이 ①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②해당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례 5-2
|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으로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공제받을 세액이 이를 초과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할 수 있나요?
|
① 직전연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연도 법인세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례 5-3
|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 발생 하였으나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 하였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할 수 있나요?
|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따라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신고방식 선택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유무 판단 시 토지 등 양도소득법인세 또는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사례 5-4
|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으로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원천납부세액이 이를 초과하여 법인세 환급받았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연도 법인세 납부(환급)여부에 관계없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례 5-5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 이었으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하여 가산세 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 할 수 있나요?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간예납 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의 신고방식 선택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유무 판단 시 가산세 납부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포함하지 않고 판단합니다.
사례 5-6
|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결손이었으나 고용 감소로 인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공제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 500만원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 할 수 있나요?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간예납 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의 신고방식 선택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유무 판단 시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포함하지 않고 판단합니다.
사례 5-7
|
A법인의 분할결의에 따라 올해 3월31일 설립등기된 분할신설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12월31일) 입니다. 분할 전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할 수 있나요?
|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3월3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례 5-8
|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제출 및 납부 하지 못하였습니다. 납부기한 이후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기한 후 납부할 수 있나요?
|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만 납부가능합니다.
6.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1) -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사례 6-1
|
직전 사업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과다공제 받았음이 확인되어 5월에 법인세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수정신고한 내용 반영하여야 하나요?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6.30) 이전 수정신고(5월)한 내용 반영하여 계산 후 납부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수정신고, 결정 및 경정 등으로 증감된 세액을 반영하여 계산 후 납부합니다.
사례 6-2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하지 않아, 5월 경정청구 신청하여 7월에 환급받았습니다.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경정청구 신청내용 반영하여야 하나요?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중간예납납부기한 종료일(9.2.) 이전 경정(7월)된 경정청구 내용을 반영하여 계산 후 납부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중간예납 납부기한종료일까지 경정 등으로 증감된 세액을 반영하여 계산 후 납부합니다.
사례 6-3
|
A법인(12월말 법인)은 3월31일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려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
① 피합병법인의 의제 사업연도(1월1일~3월31일)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때, 피합병법인은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②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할 경우 ⓐ합병법인(A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피합병법인(B법인) 의제 사업연도(1월1일~3월31일)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사례 6-4
|
A법인(12월말 법인)은 7월31일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소멸한 B법인(피합병법인)의 의제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8월30일 완료하였습니다. A법인(합병법인)의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려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
피합병법인(B법인)의 의제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초과할 때, 피합병법인(B법인)의의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정기신고)를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기한 내에완료한 경우 합병법인(A법인)의 합병등기일(7.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만 계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사례 6-5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2천만원 (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 고용증대세액공제 5백만원, 원천징수세액 2백만원, 직전 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8백만원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은?
|
{20,000,000(A)-5,000,000(B)-2,000,000(C)}×6÷12(E)=6,500,000(원)
※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연도에 부담한중간예납세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산출세액(A)에서 차감하는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B)에는 세액공제 금액을 포함합니다.
사례 6-6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2천만원 (사업연도 개월 수 3개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5백만원, 원천징수세액 2백만원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은?
|
{20,000,000(A)-5,000,000(B)-2,000,000(C)}×6÷3(E)=26,000,000(원)
※ 직전사업연도(3개월)에 산출세액에서 직전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6개월간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사례 6-7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2천만원 (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 고용증대세액공제 5백만원, 원천징수세액: 2천만원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은? (비중소기업임)
|
{20,000,000(A)-5,000,000(B)-20,000,000(C)}×6÷12(E) =△ 15,000,000(원) → 0(원)
※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사례 6-8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2천만원 (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5백만원, 미환류소득 법인세 2백만원, 원천징수세액 4백만원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은? (비중소기업임)
|
{20,000,000(A)-4,000,000(C)}×6÷12(E)=8,000,000(원)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연도에 부담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 법인세, 감면분추가납부세액 등은 가산하지 않고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7.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2)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
사례 7-1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세액감면, 세액공제 및 이월된 세액공제액 반영하여 세액계산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나요?
|
① 중간예납기간(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고 중간예납과세표준 산출합니다.
②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 ㆍ감면 및 이월된 세액공제 차감 가능하며, 최저한세 적용하여 계산 합니다.
사례 7-2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직전사업연도에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 1,000만원 있습니다. 월할 계산한 500만원에 대하여 최저한세 한도로 공제 가능한가요?
|
① 이월된 세액공제에 대하여 별도로 월할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② 따라서, 이월공제세액 1,000만원에 대하여 최저한세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7-3
|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할 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하나요?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선택하여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
사례 7-4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한가요?
|
중간예납기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100%, 비중소기업은 80%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7-5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으로 계산한 결과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한가요?
|
① 중간예납기간을 대상으로 한 결손금 소급공제는 2020년 귀속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② 따라서, 2022년 귀속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결손금 소급공제 불가능합니다.
사례 7-6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중간예납기간의 접대비 한도 월할계산하여야 하나요?
|
접대비 기본한도(중소기업: 1년 3,600만원, 그 외 기업: 1년 1,200만원)는 6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수입금액 한도(수입금액×일정비율)는 6개월로 환산하지 않고 접대비 한도 적용합니다.
※ 비중소기업으로 영업실적 기준 적용 시 접대비 한도 (6개월간 수입금액 100억 원)
기본한도(①): 12,000,000(원)÷6(개월)×12(개월)=6,000,000(원)
수입금액별 한도(②): 10,000,000,000(원)×0.3(%)=30,000,000(원)
중간예납기간 접대비 한도(①+②): 36,000,000(원)
사례 7-7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시 업무용승용차 한도 월할계산하여야 하나요?
|
① 중간예납기간 중 차량업무일지 미작성시 손비처리 한도(전체: 1년 1,500만원, 감가상각비: 1년 800만원)는 6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② 따라서, 중간예납기간 중 차량운행일지 미작성한 경우 750만원(감가상각비 400만원) 한도로 손비처리 됩니다.
사례 7-8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중간예납 기간의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과세표준 산출하며,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 중간예납기간(6개월) 과세표준이 120,000,000원인 경우
환산과세표준: 120,000,000(원)÷6(개월)×12(개월)=240,000,000(원)
중간예납세액: {200,000,000(원)×9(%) + 40,000,000×19(%)}×6(개월)÷12(개월)=12,800,000(원)
사례 7-9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원천 납부세액이 총 부담세액 보다 많을 경우 환급되나요?
|
중간예납은 법인세 신고제도가 아니라 납부제도이므로 중간예납기간 중 원천납부세액이 총부담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되지 않습니다.
사례 7-10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경비 사적사용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금액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요?
|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니므로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상여 ㆍ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사례 7-12
|
직전사업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하여 세액공제 받았으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인원 감소하였습니다.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고용감소로 인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도 납부하여야 하나요?
|
중간예납기간에는 공제감면 사후관리로 인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여납부하지 않습니다.
사례 7-13
|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으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하고자 할 때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의뢰하여야 하나요?
|
외부세무조정대상 법인의 경우에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납부 시 외부회계감사 대상, 매출액 규모 등에 관계없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해당법인에서 직접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례 7-14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올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합니다.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하고자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제출하여야 하나요?
|
중간예납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제도가 아니므로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제출 시 성실신고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8.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사례 8-1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중간예납법인세 납부하고자 합니다. 중간예납 법인세도 분납 가능한가요?
|
중간예납 법인세액이 1천만원 초과할 경우 분납 가능하며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기준으로 판단하여 비중소기업일 경우 1개월, 중소기업일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서면2팀-1503, 2005.09.20.
사례 8-2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으나, 올해 초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당해 법인 주식을 50% 취득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고자 합니다. 분납기간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나요?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하는 경우, 분납기간의 적용은직전 사업연도의 법인 현황에 따라 중소기업의 분납기간을 적용합니다.
사례 8-3
|
홍수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입니다. 중간예납 법인세도 납부기한 연장 가능한가요?
|
중간예납 법인세액도 납부기한연장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기한만료일의 3일전까지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사례 9-1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 발생하여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된 법인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해야 하나요?
|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된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례 9-2
|
직전연도에 비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하고자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이 많아 납부할 세액이 “0”일 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해야 하나요?
|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0”인 법인도 이를 기재하여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례 9-3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작성 시 ⑫사업연도, ⑬직전사업연도 월수, ⑭ 예납기간, ⑮수입금액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
⑫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⑬ 직전사업연도 월수: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⑭ 예납기간: 해당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을 적습니다.
⑮ 수입금액: 중간예납기간(해당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사업연도: 2024.1.1.~2024.12.31
직전사업연도: 2023.1.1.~2023.12.31 수입금액: 50억
중간예납기간: 2024.1.1.~2024.06.30 수입금액: 20억
사례 9-4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하고자 합니다. 전자신고 시 접대비조정명세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등도 제출하여야 하나요?
|
①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계산 시 접대비, 업무용승용차 등 관련 한도계산 및 세무조정 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② 중간예납 법인세 전자신고 시 접대비조정명세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등은 작성 ㆍ제출 하지 않습니다.
사례 9-5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하고자 합니다.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 시 관련 공제 ㆍ감면 계산서 등도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하나요?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계산 시 세액공제(감면)계산서 등은 작성 ㆍ제출하지 않고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세액감면(면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최저한세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는 작성 ㆍ제출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 FAQ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하며,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 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가? 【문서번호】서면국제세원-1546, 2024.07.24 (2) | 2024.08.23 |
---|---|
법인세 중간예납시 소득처분 처리는? - 법인세 상담사례 (0) | 2024.08.22 |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소규모주택·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등 (0) | 2024.08.19 |
조세심판원 2024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0) | 2024.08.13 |
8월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0) | 2024.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