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K-GAPP 적용 중이며
K-IFRS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도입일자는 미확정입니다.)
K-IFRS 도입 준비로 감가상각방법을 미리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1.
K-IFRS 적용 전에 먼저 변경 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2026년 K-IFRS 도입 예정, 2024년부터 감가상각 변경신청하여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2026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2.
만약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였다면,
세법은 소급법 적용, 회계는 전진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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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열거된 조건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채택에 관한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는 소급법이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항목으로서 전진법을 적용합니다.
오늘은 법인세 상담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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