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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점 추진과제

by 삼일아이닷컴 2024. 9. 23.

국세청은 9.12.(목)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면서, ‘과세형평성·조세정의’에 방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치밀한 세수 관리와 세입예산 조달 노력

[가] 소관 세수 현황 및 세목별 실적(’24.7월말 기준)

○ (세수 현황) ’24.7월 누계 세수실적은 204.4조 원으로 전년 대비 △8.7조 원 감소, 진도비는 57.2%로 전년보다 △6.3%p 감소

○ (세목별 실적) 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는 증가(+6.2조), 소득세는 소폭 증가* (+0.1조)에 그쳤고,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 감소(△15.5조)

* 고금리에 따라 이자소득세는 증가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등 납부 감소

[나] 세입 여건 분석 및 세수 관리 방향

○ (세입 여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 되고 있으나, 주요국간 무역규제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 경제성장률:(’24.1.)2.2%→(’24.7.)2.6%<기재부>, (’24.1.)2.3%→(’24.7.)2.5%

○ (세수 관리) 경기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진행상황을 치밀하게 점검

-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신고ㆍ납부 적극 지원, 성실납세 문화 확립, 고액 체납ㆍ불복 대응 강화 등 다각적으로 재원 조달 노력

2.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

[가]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 조성

○ (내방민원인 편의 제고) 개별 사무실 방문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신축 관서 위주로 지속 확충

○ (사회적 약자 상담불편 해소) 기존 상담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수어 동시통역, 전자점자 안내 등 대안채널 확대 운영

○ (신고안내ㆍ교육 상시제공)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전자신고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안내하는 전담인력 배치 확대

[나] 경기회복 온기 확산 및 우리경제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

○ (재난피해자 전방위 지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ㆍ매각 유예 및 세무검증 부담완화 등 실시

* 영세납세자, 수출 중소기업 등은 ’24.12.31.까지 면제 금액 상향(7천만 원 → 1억 원)

○ (세무컨설팅 내실화)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필요 기업(3년간 공제ㆍ감면 신청 누락) 발굴 등 각종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품질을 보다 향상

* 가업승계 컨설팅의 명문 장수기업 최우선 제공,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 (해외진출기업 애로 해결) 도전적 상호합의* 확대, 글로벌최저한세 국제논의 대응 및 SGATAR 개최(10월)로 우리기업의 핵심이익 수호

* 인도ㆍ사우디에 이어 멕시코와 최초 타결 추진, 장기간 신규체결 없던 베트남과 협상 재개

○ (주류규제 개선)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촉진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주류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추진

* 위스키ㆍ브랜디의 소규모 제조면허 도입 및 생산 시설기준 완화 등

○ (창업정보 제공) 매월 100대 생활업종의 지역별 사업자수 증감 현황, 연도별 경제활동인원, 소득규모 등 창업활동에 유용한 국세통계 공개

[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약자 복지세정 실천

○ (장려금 신청ㆍ지급 개선)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 편의 향상* 및 조기지급(법정기한보다 2주 이상)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

* 고령자용 우편안내문 별도 제작, 장려금 상담센터 상시 운영 추진 등

○ (모바일 환급 고도화) 최대 5개년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하여 수수료 없이 제공하는 등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정확한 환급서비스 운영

- 부업을 하거나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 근로자, 연금 외에 다른 소득(아파트 경비, 공공근로 등) 있는 은퇴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도 추진

○ (소득자료 활용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 파악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분야를 계속 발굴하여 소득자료 적극 제공

* 고용보험 가입 증가,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부담 완화, 건강보험서류 제출 축소 등

[라] 책임세정으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

○ (신속처리 목표제 시행) 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90일) 준수* 를 위해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

* 법정기한내 처리율:(’23) 82%(실적) → (’24) 87%(목표)

○ (국선대리인 선택제 도입) 대리인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납세자가 희망하는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개선

○ (사전ㆍ사후 책임성 제고) 과세 전에 동일쟁점 다수사건, 고액사건 등을 심층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인한 납세자 피해 예방

* 소송전담직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요사건 법리검토 TF’에서 과세가능성 검토ㆍ제공

- 자의적 판단ㆍ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과세품질평가 대상을 모든 고액 불복사건으로 확대* 하여 신중 과세 유도

* (기존) 고지세액대비인용세액 20%이하 고액사건평가제외 → (개선) 고액사건은 전부평가

3.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 내실있고 효율적인 세정

[가] 쉽고 편리한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

○ (도움자료 정교화)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용인원, R&D 금액 관련 공제ㆍ감면 자료 등 신고과정에서 누락하기 쉬운 자료 위주로 발굴

- 추가 제공되는 개별 도움자료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홈택스 신고 시 팝업창 안내 등 별도의 알림 서비스 시행

○ (간편신고 확대) 모두ㆍ미리채움 서비스의 대상* 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상속세에 대한 대화형 신고서비스도 도입

* ①소득세 모두채움:(기존) 캐디 → (개선) 대리기사, 퀵서비스 등 특수직 종사자 전반②중간예납 미리채움:(기존) 12월 결산법인 → (개선) 기타 월(3ㆍ6ㆍ9월) 결산 법인

- 또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 개발

○ (신고오류 자동검증) 납세자가 신고 중 잘못 입력한 내용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는 서비스의 검증 항목ㆍ기능 추가

▶ (확대 항목)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당 공제ㆍ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오류 등
▶ (추가 기능) 중복신고 알림, 환급금 계좌번호 유효성 검증 등

○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 신고 과정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해 팝업창 알림 및 접근을 제한* 하는 등 과다ㆍ중복공제 원천 차단

* (예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조회ㆍ다운로드 금지

- 아울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다ㆍ중복자료 발생을 사전 방지

[나] 징수ㆍ환급 체계에 있어 생산성ㆍ합리성 극대화

○ (감정평가 확대)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성실신고 유도 효과* 가 큰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

*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20) 9% → (’21) 15% → (’22) 19% → (’23) 21%

- 꼬마빌딩 등 非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 범위를 대폭 넓히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을 신규 평가대상에 추가

○ (역외탈세 대응체계 보강) 국제공조 확대를 통해 정보수집 채널을 다변화하고, 외국법인간 국내주식 양도자료 제출의무 등 도입 추진

- 가상자산ㆍ디지털플랫폼 등 신종정보의 국가간 교환을 준비하고, 해외 부동산 정보의 자발적 정기 교환을 실시하는 등 정보교환제도 확충

○ (경정청구 처리 효율화) 경정청구 건수 급증* 에 대응하여 동일쟁점 자동 분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요쟁점 처리방향을 적기에 제공

* (’22) 63만 건 → (’23) 88만 건 → (’24.1.~8.) 92만 건(’22년 대비 1.5배↑)

- 경정청구 위험도 평가모델* 을 통해 중요도ㆍ난이도 높은 건은 선별하여 상세 검토 후 개별 결정하고, 나머지 건은 일괄 결의

* 모두채움대상자ㆍ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 경정청구부터 도입,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다] 납세의 보람을 드리는 각종 우대 제도 정비

○ (모범납세자 제도 개편) 훈령을 통한 선정기준 공개, 선정 시 민간 참여 확대 등 공정성* 을 제고하는 한편, 우대혜택 등 제도 전반을 검토ㆍ개선

* 공적심의회 민간위원 비율 상향(20%→30%), 공개검증 기간 확대(15일→30일) 등

○ (세금포인트 활성화) 지역 숙박시설, 수목원, 과학관 등 사용처를 확대하고, 민간 앱을 통한 포인트 조회ㆍ이용 서비스 제공

4.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켜 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가] 불편부당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운영

○ (탄력적 조사건수 관리) 예년 수준을 유지* 하되, 대내외 경제여건,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건수를 유연하게 운영

* (’19) 16,008건 → (’20) 14,190건 → (’21) 14,454건 → (’22) 14,174건 → (’23) 13,973건

- 영세납세자는 간편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간편조사 건수 축소로 확보한 자원을 실효성 있는 조사에 투입

○ (조사수단 적극 활용) 필요 시에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을 실시하는 등 악의적 탈세에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

[나]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고의적 탈세 총력 대응

○ (불공정 근절)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무상 이전, 공정경쟁 및 사회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엄정 조사

▶ 사주일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비공개정보 불법 이용, 불공정 합병 등 행위
▶ 부당이익을 위해 공교육 질서, 국민건강 등을 훼손하면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는 행위
▶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로 할인 가격에 구입한 후 중고시장에서 재판매하는 시장왜곡 행위

○ (민생침해 엄단) 취약계층을 거짓ㆍ과장된 사실로 유인하여 서민 생계 자금을 편취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 집중

▶ 노인·주부ㆍ사회초년생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 다단계 분야
▶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폭리를 취하는 건강 관련 제품 분야

○ (신종탈세 차단) 유튜버 광고ㆍ후원 수익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ㆍ거래 등 검증 강화

○ (거래질서 교란 점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 등 과세인프라 우회거래, 기획부동산 등 이상거래, 관행적* 신고 누락 등 중점 관리

* 상가 거래시 영업권(권리금) 무신고, 지방세 대납한 법무사의 캐시백 수입 누락 등

[다] 근거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ㆍ세원관리 기반 확충

○ (조사방해행위 대응)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ㆍ지연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 (탈세감시체계 활성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을 명확화하고, 온라인 제보접수의 투명성ㆍ편의성* 제고

* 제보자에게 처리상황ㆍ담당자 등 실시간 제공, 모바일 접수시 동영상ㆍ문서 첨부 기능 추가

○ (과세인프라 보강) 디지털 경제 확산, 탈세 지능화에 대응 가능한 조사기법 및 데이터 수집ㆍ분석시스템 고도화로 과세사각지대 축소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특정 지갑의 거래내역 조회
▶포렌식 기술 향상:복사용지의 작성시기 감정법, 잉크 염료성분 분석법 등
▶서화ㆍ골동품 트래킹 시스템:경매 자료를 수집하여 미술품 보유ㆍ시가 정보 구축
▶외환분석시스템 개선:외환송금ㆍ수출입통관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거래흐름 시각화

[라]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한 강제징수 역량 강화

○ (은닉재산 색출) 외부 과세자료* 연계분석으로 지능적 재산은닉을 차단하고,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 분석 실시

* 부동산 근저당, 산업재산권ㆍ특허권, 해외재산 내역, 가상자산 거래이력 등

-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추적 조사* 를 실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징수 철저

*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ㆍ이해관계자 탐문, 주소지·사업장 수색 등

○ (체납관리 과학화) 체납자 유형분류, 차량압류ㆍ해제 전자촉탁 등 업무지원 시스템을 확충하고, 다양한 재산수집자료* 를 전산 구축

* 법원공탁금채권(법원), 전기ㆍ수소자동차(국토부), 지역주택입주권(한국부동산원) 등

신고부터 검증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과학세정 정착

[가]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 (AI 상담 본격 실시) 정부기관 최초로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을 종합소득세(’24.5.)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 으로 계속 확대

* (’24) 종합소득세 신고 → (’25)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등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4.5.) 운영 성과
▶ (상담시간) 평일 8시간 → 평일ㆍ휴일 24시간, (통화성공률) 26% → 98%
▶ (맞춤형 안내) 전화번호를 자동 인식하여 납세자별 신고 유형ㆍ일정 등을 안내

- 세무서의 개별 문의전화에 대한 AI 상담 시범 운영(’24.11.)을 통해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일선 직원들의 단순 업무처리 부담을 경감

○ (지능형 홈택스 구현) 검색시스템* 강화, 직관적 포털 구축,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신고ㆍ납부 서비스 개선 추진

* 세무용어가 아닌 일상 대화체 질문을 이해하고 한 번에 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시

-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재해 예방ㆍ복구 인프라 확충으로 장애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

[나] AIㆍ빅데이터 기반 탈세 분석ㆍ적발 시스템 도입

○ (정기조사 선정 정교화) 조사 사례에 대한 기계학습으로 불성실 혐의 법인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 선정의 객관성ㆍ신뢰성 제고

-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고, 조사 결과 등 시스템 운영성과를 정밀 분석하여 탈세 예측 정확도를 지속 향상

○ (통합분석 플랫폼 개발) 조사 베테랑들의 노하우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학습시켜 향후 비정기 선정, 신고검증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


 

오늘은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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