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1 해외 업체를 대신하여 국내법인과의 인보이스 발행 문의 -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질의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국내 법인과의 거래에서 인보이스를 발행해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저희 회사는 A라는 한국 법인이고, C라는 미국 자회사가 있습니다.C는 6월에 B와 거래하였고 B는 한국 법인입니다.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황은 C가 B에게 인보이스를 청구하여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B는 한국기업과의 거래만 된다고 하여 A가 인보이스를 발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국내 업체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업체를 대신하여 국내기업에 인보이스를 청구해도 될 지 문의드리겠습니다.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2024.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