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1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3. 04.- 임투공제 재도입 등 개정 조특법 공포 1.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개정된 조특법 공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 도입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된 조특법이 4월 11일 공포됨.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됨 (* 중소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12년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 2023.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