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위탁자1 [추천 예규판례] 재화의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거래가 위탁판매 거래인지, 일반판매 거래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당 거래가 부가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거래당사자가 수탁자로부터 각각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부가-369, 2023.10.25 【질의】 (사실관계 ) o 상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이하 “신청법인” 또는 “위탁자”)과 ㈜□□□□□□□(이하 “수탁자”)간에 체결된 상품 위탁판매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 신청법인은 수탁자에게 상품을 인도하고, 수탁자는 수탁자가 벤더사(vendor company)로 등록된 ☆☆☆·▽▽▽▽·△△△.. 2023.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