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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예규판례] 재화의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by 삼일아이닷컴 2023. 12. 7.

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거래가 위탁판매 거래인지, 일반판매 거래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당 거래가 부가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거래당사자가 수탁자로부터 각각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부가-369, 2023.10.25


【질의】
(사실관계 )
o 상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이하 “신청법인” 또는 “위탁자”)과 ㈜□□□□□□□(이하 “수탁자”)간에 체결된 상품 위탁판매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 신청법인은 수탁자에게 상품을 인도하고, 수탁자는 수탁자가 벤더사(vendor company)로 등록된 ☆☆☆·▽▽▽▽·△△△△(이하 “☆☆☆ 등”)와 쟁점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 ☆☆☆ 등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상품의 판매가격은 수탁자가 결정함.
- 수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 시 ☆☆☆ 등의 POS 시스템을 이용하므로 소비자는 ☆☆☆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음.


o 수탁자는 매월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쟁점계약에 따라 사전약정한 공급가를 기준으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청법인에 교부하고,
- 신청법인은 수탁자에게 수탁자의 판매 수량에 사전약정한 공급가를 곱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 수탁자는 ☆☆☆ 등에 총 판매금액에서 ☆☆☆ 등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쟁점계약의 주요내용>
위탁판매 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은 “갑”이 공급하는 상품을 “을”이 판매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 다음 -
제1조(목적)
“갑”은 “갑”의 상품을 “을”에게 판매위탁하고 을은 “갑”이 위탁한 상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본 계약은 “갑”, “을”간의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협조와 신뢰로써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장)
1) 본 계약의 형태는 “위/수탁거래”의 형태이며, 수탁자인 “을”은 위탁자인 “갑”과 협의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4) “을”은 “갑”과 협의된 장소(☆☆☆, ▽▽▽▽, △△△△)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 그 외 판매처는 “갑”과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ㆍ 제3조(상품의 제공 및 담보설정)
3) “갑”은 “을”이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본 조 제6항의 납품명세서 및 인수확인서 상의 금액으로 공급가를 지정하고, “을”은 매월 판매된 상품에 대해 공급가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거래명세서를 작성 후 교부한다.
4) “갑”은 “을”이 교부한 거래명세서를 검토 후 “을”의 판매 수량에 공급가를 곱한 금액으로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7) 판매가는 “을”이 결정하고 판매한다.
9) “갑”이 “을”에게 인도한 이후의 상품에 대해서는 손해 및 위험을 “을”이 부담한다.
10) “을”은 상품 인수 시 수량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갑”에게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가 없을 시에는 이상 없이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을”은 “갑”이 발행한 납품명세서 및 인수확인서에 “을” 또는 “을”의 임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다.
11) “갑”이 제공한 상품은 “을”이 수요자에 판매하기 전까지는 “갑”의 소유로 한다.


제4조(대금 결제)
1) “갑”이 “을”에게 위탁판매를 의뢰한 상품에 대해서, “을”은 익월 말일까지 당월판매 상품의 공급가를 “갑”이 지정한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8조(금지 및 준수사항)
3)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에 대하여 담보제공이나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임의처리할 수 없다.
4) “을”은 판매사항, 품질 및 영업정책(고객민원을 포함) 및 “갑”의 소유권에 관련사항에 대해 “갑”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을”은 제품의 품질향상 및 영업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료 등 매장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제반정보의 열람과 경영상태의 분석 및 재고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o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사업자(수탁자)와 체결한 상품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해당 거래가 위탁판매 거래인지, 일반판매 거래인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회신】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수탁자”)와 체결한 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이하 “쟁점거래”)하는 경우로서


1. 쟁점거래가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쟁점거래가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쟁점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판매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쟁점거래가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⑩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가.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나.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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