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가족법인의 자금 운용 및 비용처리법 - (1) 가족법인의 자금 조달과 세무상 쟁점

by 삼일아이닷컴 2023. 12. 5.

이번 호에서는 가족법인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 중 가족법인의 자금 운용법과 비용처리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법인도 일반법인처럼 법인세법 등을 적용받지만, 내부 통제기능이 약해 늘 세무위험에 노출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무의 흐름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러한 관점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에 일반법인에 맞춰 연재된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주제>

1. 가족법인의 자금 조달과 세무상 쟁점

2. 가족법인의 자금 사용과 세무상 쟁점

3.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관리법

4. 개인의 차입금(가수금) 세무관리법

5. 비용의 효과와 비용처리의 제한

6. 정규직ㆍ일용직 등의 인건비처리법

7. 가족에게 급여 지급 시 주의할 점들

8. 임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반드시 갖춰 놓아야 할 것들

9. 상품권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처리하는 방법

10. 업무용 승용차 운행비 비용처리법

11.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임금명세서의 제출

가족법인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해야 한다. 자금 조달이 되지 않으면 법인 자체를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인의 자금 조달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자금 조달방법에 따른 세무상 쟁점은 무엇일까?

자본금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설립 시 사업의 밑천으로 주주들이 낸 돈을 말한다. 주주들은 이를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1) 설립 시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들은 주금을 납입해야 한다.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금액을 무단으로 인출하면 이는 가장납입에 해당하여 상법(벌과금) 및 세법(가지급금)상 규제를 받게 된다.

2) 사업연도 중

사업연도 중에 언제든지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증자할 때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한편 세법은 특정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

잉여금

가족법인이 차입금이 아닌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잉여금이다. 이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의미한다. 다만, 가족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부모 등)이 현금을 증여한 때도 있다.

1) 사업잉여금

일반적으로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수익(매출)에서 비용(법인세비용 포함)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그런데 이 이익은 회계상 이익으로 현금 상의 이익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현금 상의 이익은 당기순이익을 밑바탕으로 하므로 현금 상의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

☞ 실무에서 보면 수익과 비용의 처리방법에 대해 많은 규제 장치가 있다.

2) 상속ㆍ증여 등

개인이 법인에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법인은 수익이 발생하는 한편 현금 등이 유입된다.

(차변) 현금 등 ××× (대변) 자산수증익 ×××

☞ 법인이 획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한편, 증여자와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이차적으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상증법 제45조의 5). 상속의 경우에도 주주에게 상속세가 추가될 수 있다.*

* 상증법 제3조의 2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차입금

가족법인은 자본금이나 잉여금이 부족하면 필연적으로 차입금(부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입금은 크게 은행 등 금융권과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1) 은행 차입금

은행 차입금의 조달과 이에 대한 이자지급에 대해서는 쟁점이 없다.

☞ 은행 차입금에 이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나 해당 이자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다.

Q. 개인 자산을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법인자금으로 활용한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법인의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2) 은행 외의 차입금

가족법인의 통장에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으면 필연적으로 개인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인 자금도 차입금(부채)에 해당하며 실무적으로 이를 ‘가수금’으로 부르기도 한다.

☞ 실무에서 보면 ‘가수금’과 관련해 다양한 세무이슈들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가수금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등이 그렇다.

Tip. 투자금 대가에 대한 배당처리

제3자가 법인에 투자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가 있다. 이때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투자원금

주주가 아닌 이상 투자원금은 법인의 부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채로 장부에 계상한다.

② 투자금에 대한 대가

투자금에 대한 대가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27.5%)를 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이번 호에서는 가족법인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 중 가족법인의 자금 운용법과 비용처리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법인도 일반법인처럼 법인세법 등을 적용받지만, 내부 통제기능이 약해 늘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삼일: 세무 자료실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