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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개인에게 건물 매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12. 8.

 

[질의]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개인(개인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게 건물(건물+토지)을 매입할 때

 

법인이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비법인사단으로부터 건물(건물+토지)을 매입할때도 상기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다면 이 경우 법인에서 증빙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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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79조(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8 에 따라 관련 매매계약서 등을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하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2. 삭제 <2020. 3. 13.>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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