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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법인세 회계기준 개정과 기업의 공시 준비 안내

by 삼일아이닷컴 2023. 12. 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12월, 경제의 디지털화로 생기는 세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발표. 그 규칙의 주요 골자는 대규모 다국적 연결실체가 사업을 하는 각 국가에서 생기는 초과이익에 대해 총세액이 적어도 15%(최저한세)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2022년 12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2024년부터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개요

□ 2023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필라2 모범규칙*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AS 12 ‘법인세’ 개정 기준(International Taxes Reform – Pillar Two Model Rules)을 발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12월, 경제의 디지털화로 생기는 세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발표. 그 규칙의 주요 골자는 대규모 다국적 연결실체가 사업을 하는 각 국가에서 생기는 초과이익에 대해 총세액이 적어도 15%(최저한세)가 되도록 하는 것임

ㅇ 우리나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2022년 12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 되면 2024년부터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2023년 11월 9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ㅇ 2023년 9월 15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따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를 개정

ㅇ 2023년 12월 중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개정 내용을 공표할 예정

개정 내용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안

□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한 법률(이하 ‘필라2 법률’) 시행으로 생기는 법인세(이하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공시도 하지 않도록 강제함(예외 규정 적용 사실은 공시. 개정 기준 발표 즉시 소급 적용)

□ (추가 공시)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정보 공시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 2023년 말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① [필라2 법률 (실질적) 제정 ~ 효력 발생 전]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과 기업의 익스포저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시

②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이후]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수익)

<공시에 대한 판단>

□ 필라2 법률 마련을 위해 개정된 국제조세조정법(2024년 초 시행 목표, 2022년 말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4분기에 확정 공표되면 2023년에도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적용 사실’과 ‘① 효력 발생 전 공시(익스포저 관련 공시)’를 해야 함

⑵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개정안

□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제공과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이후 공시 요구는 K-IFRS 개정안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이 당기법인세 예외 규정을 추가 제공하고 필라2 법률 (실질적) 제정 ~ 효력 발생 전 공시는 요구하지 아니함

ㅇ (당기법인세 예외 규정) 필라2 법인세를 발생한 기간에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예외 규정 적용 사실과 신고납부기간 공시.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준비

□ (부담 경감) 필라2 법인세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와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부담 경감

ㅇ (공시 준비) 2023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3년 회계연도부터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을 공시하고, K-IFRS 적용기업은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전 공시(2023 회계연도에 한정됨)를 해야 함

- 또 2024 회계연도부터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 추가 공시를 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

[붙임] 개정 K-IFRS 상세 내용

※ 다음 내용은 2023년 11월 24일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안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안(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에서 발췌한 것임

본문

적용범위

4A 이 기준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그 규칙에서 기술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를 시행하는 세법 포함)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적용한다. 이하, 이러한 세법과 그 세법에서 생기는 법인세를 각각 ‘필라2 법률‘, ‘필라2 법인세‘라고 한다. 이 기준서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로,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시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88A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한다(문단 4A 참조).

88B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한다.

88C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는 않은 기간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그 법률에서 생기는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88D 문단 88C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보고기간 말에 기업의 필라2 법인세 익스포저에 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이 정보는 필라2 법률의 모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범위의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다.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신에 그러한 사실을 기술하고 기업의 익스포저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88C~88D를 설명하는 예시

문단 88C~88D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시할 수 있는 정보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 필라2 법률에 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와 필라2 법인세에 익스포저가 존재할 수 있는 주요 국가와 같은 질적 정보

⑵ 다음 ㈎ 또는 ㈏와 같은 양적 정보

㈎ 필라2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순이익의 비율과 해당 순이익에 적용되는 평균유효세율을 나타내는 정보

㈏ 필라2 법률이 시행되었다면 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나타내는 정보

시행일

98M 2023년 x월에 공표한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에 따라 문단 4A와 88A~88D를 추가하였다.

⑴ 문단 4A와 88A는 이 개정 내용이 공표되는 즉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⑵ 문단 88B~88D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의 경우, 해당 문단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도출근거

공시

법률 시행일 도래 전의 기간

공시 목적

BC107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는 않은 기간에 재무제표이용자는 그 법률에서 생기는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필요하다. 이 기간에, 제정된 법률은 그 기간 법인세비용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익스포저를 만들 수 있고, 이용자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다른 정보에서 이러한 익스포저를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이 정보 수요에 기초하여 공시 목적을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시 목적을 이루는 정보

BC108 IASB는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기업은 필라2 법률을 따르기 위한 준비와 기업의 익스포저를 평가하는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기업이 그 법률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초안을 발표했을 때, IASB는 기업이 IAS 12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특정 정보 항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검토의견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 정보를 공시하는 효익이 공시를 작성하는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⑴ IAS 12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정보가 필라2 모범규칙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정보와 다르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알리려는 목적에 비추어 IAS 12 요구사항에 기초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나타냈다. 일부 응답자는 이러한 정보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기업은 기업의 익스포저에 대한 평가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할 수 있으며 이를 선호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⑵ 그 공시 요구사항은 소수 보고기간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오직 소수 보고기간 때문에 IAS 12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익은 그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부담하는 기업의 원가(예: 새로운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BC109 검토의견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IASB는 일부 국가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그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IASB는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될 때까지 많은 기업이 자신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를 일부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 기업은 이미 자신의 익스포저 평가가 상당히 진행되어 현재 법인세 회계에 필라2 법인세 회계처리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

BC110 문단 BC108~BC109에서 논의된 요소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IASB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공시 목적을 이루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기업에 요구하지만,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항목이나 그 정보를 작성하는 기준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 접근법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평가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⑵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만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이 접근법이 비교 가능한 상황에 적용되는 IAS 8 문단 30~31의 요구사항과 비슷하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신에 그러한 사실을 기술하고 익스포저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이 정보가 기업이 추가 정보를 공시할 수 없는 이유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111 IASB 위원 일부는 기업이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만 공시하도록 요구하면 일부 기업이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양적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 위원 일부는 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될 때까지 많은 기업은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고려한 후 IASB 위원 다수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이용자의 정보 수요 충족과 그러한 정보 보고원가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을 유지한다고 결론 내렸다.

BC112 BC112 또 IASB는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업에 다음과 같은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양적 특성과 질적 특성을 가진 정보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IASB는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기 위해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 모두가 필요하다는 재무제표이용자의 의견을 고려하였다. IASB는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의 예시를 포함하였다.

⑵ 보고기간 말 기업의 상황에 기초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IASB는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이 가능성 있는 미래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정보(미래전망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면, 기업은 미래 이익을 예측하거나, 미래 기간에 예상되는 경감 조치를 반영하거나, 세법의 향후 개정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BC113 더욱이 IASB는, 기업이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필라2 법률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범위의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시하는 정보가 다음과 같더라도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⑴ 그 법률의 모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지는 않는, 단순화된 기준으로 작성된다.

⑵ 정확성의 수준이 높지 않다.

법률이 시행되는 기간

BC114 IASB는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이 정보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⑴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 전체 법인세와 비교하여 필라2 법인세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⑵ 기업은 이미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작성하는 데 원가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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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12월, 경제의 디지털화로 생기는 세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발표. 그 규칙의 주요 골자는 대규모 다국적 연결실체가 사업을 하는 각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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