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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지방세 상담사례] 지방세기본법 상 과점주주 성립요건인 특수관계인의 판단

by 삼일아이닷컴 2023. 12. 10.

[질의]

 

[특수관계인의 판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누가 주주 1명과의 특수관계인이 되는지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나오는데, 2항 3호의 경영지배관계 요건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이 등장합니다.

 

또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판단 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는 국세기본법(=출자액 30% 이상)과 달리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를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상황 설명 및 질의]

법인주주A : 비상장사 X사 지분 기존 51% -> 61%

A법인의 개인주주들(b,c,d) : 비상장사 X사 지분 기존 0% -> 10%

 

X사의 법인주주A 및 A법인의 주주들(b,c,d)이 비상장사 X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서 개인주주(b,c,d)를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b,c,d 의 A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모두 합치면 42%가 됩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측면에서는 출자 50%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주주(b,c,d)는 A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성립하지 않고, 이로 인해 간주취득세 또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4항 1호는 출자액의 50% 이상 조건 외에도,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조건으로 있어 해당 조건이 폭넓게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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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4. 이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 2가 적용됩니다.

 

2023.3.13. 이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었으나, 2023.3.14. 이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따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주주가 되어야만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칙 제4조에 따르면 2023.3.13.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포함)의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주직취득이 2023.3.14. 이후로 가정할 때 A법인과 A법인의 주주들(b,c,d) 간에 특수관계인이 성립되려면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주라고 하여 특수관계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귀문에서 과점주주가 2023.3.13. 이전에 성립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르므로 주주가 아니더라도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면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친인척으로 특수관계인이라면 이들의 지분합계가 A법인 지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두 특수관계인이 되며, 각 자 비특수관계인이라면 A법인 지분 50%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만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기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되면 A법인의 주주들(b,c,d)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관련조문 : ▶ 지방세법 제7조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 2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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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내용보기 보관 목록인쇄 제목 지방세기본법 상 과점주주 성립요건인 특수관계인의 판단 분야 지방세 질의일자 2023-11-30 [특수관계인의 판단]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는 과점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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