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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3. 12. 4.

국세청은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납부 개요
□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액이 0원
□ (납부 안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41만 명(세액 1.5조)과 토지분 11만 명(세액 3.2조), 총 50만 명(세액 4.7조)에게 11.23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23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 |
 
 
 
※ ’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ㅇ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3.12.15.(금)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ㅇ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손택스 앱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분납 신청
□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24.6.17.(월)까지 분납*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 – 300만 원
• 6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 분납 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3.12.15.까지 납부할 금액
’24.6.17.까지 납부할 금액(=분납 신청한 금액)
4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분납 신청한 금액
400만 원 이하 금액
* 사례의 고지세액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임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12.15.(금)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분납 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24.6.17.(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ㅇ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
□ (개요)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의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2.)까지이며,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12.15.)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
필요서류 및 준비물
토지∙건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금전∙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3년 기준 연 2.9%)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사유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신고·납부
□ (신고)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5.)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ㅇ 또한,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도움)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 서비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상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ㆍ신청)
국번없이 ☎ 126(ARS-1번-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없이 ☎ 126(ARS-2번-1번)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 - 개인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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