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100% 대손 설정한 채권의 동일 거래처 채무 외화평가

by 삼일아이닷컴 2023. 12. 1.

[질의]

안녕하세요.

A거래처의 매출채권을 100% 대손 설정하였고
100% 대손 설정한 이후로 그 매출채권에 대한 외화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동일 거래처에 매입채무 잔액도 있는데(매출채권 금액보다 적습니다)
매입채무를 외화평가 해야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채무에 대한 평가 의무입니다.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K-IFRS 제1107호 문단 42를 충족하고 있지 않다면 상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출채권은 매출채권대로 매입채무는 매입채무는 각각 평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손상된 매출채권과는 별도로 매입채무에 대한 환산절차는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규정 : K-IFRS 제1017]

42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한다.
(1)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다.
(2)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양도 자산과 이와 관련된 부채는 상계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22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상담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