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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3

[추천 예규판례] 적격 물적분할시 건설중인 자산의 신성장 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5223, 2023.12.26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이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임. o ´19.**.**. *******㈜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의법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물적분할을 실행하였으며(* 동 물적분할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 이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과 부채 일체를 질의법인에 승계함. o 한편, 질의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에는 건설중인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자산은 분할 승계한 이후 추가로 투자하여 투자완료함. (질의요지) o 분할 전 분할법인이 투자한 건설중인자산을 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쟁점자산의 투자금.. 2024. 1. 26.
[법인세 상담사례] 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질의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법령 72조에 따라 승계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K-IFRS 기준 선택 규정에 따라 물적분할 시 장부가액으로 취득하여 장부에 계상하여 시가와 장부가액만큼 차이가 발생합니다. 적격인적분할 세무처리와 달리 물적분할의 경우 법법 46조의 3을 적용하지 말라고 4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인적분할처럼 자산조정계정을 인식하고 감가상각 시 그 비율만큼 세무조정하는게 맞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처리와 세법간의 자산 취득가액 인식기준이 달라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만큼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를 어떠한 법령에 따라 유보금액을 추인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 2024. 1. 25.
[전문가칼럼] 적격물적분할 이후의 후속 조직재편에 관한 세무회계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이하는 적격물적분할 이후에 적격조직재편이 일어나는 경우의 세무회계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문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쉽지 않다. 여기서는 개별 조문을 실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갑 법인은 2020년에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을 법인을 신설하였다. 물적분할을 통하여 을 법인으로 승계된 자산의 시가는 6000원이고 장부가액은 4,000원이다. 이 경우 갑 법인은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여 을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6000원으로 하면서 압축기장충당금 2000원을 계상한다. A사업부문은 편의상 자산 A1(시가 4000원, 장부가 3000원), A2(시가 2000원, 장부가 1000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A1, A2 모.. 202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