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기업수익보전1 [추천 예규판례] 제휴기업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용역의 무상제공 시 포기한 용역수익의 손금여부 (질의1)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로서 용역의 규모가 광고선전비 및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 (질의2) 제휴 기업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본래 받아야 할 용역수익의 50%를 보전해 준 경우, 그 보전금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1117, 2023.04.27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의 도모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o 질의법인은 정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디지털 지원 사업」을 보완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원대상 중소기업들을 신규 고객으.. 2023.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