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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예규판례] 제휴기업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용역의 무상제공 시 포기한 용역수익의 손금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5. 26.

(질의1)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로서 용역의 규모가 광고선전비 및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

(질의2) 제휴 기업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본래 받아야 할 용역수익의 50%를 보전해 준 경우, 그 보전금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1117, 2023.04.27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의 도모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o 질의법인은 정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디지털 지원 사업」을 보완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원대상 중소기업들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질의법인의 장기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디지털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

 

o 「중소기업 디지털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사업구조는, 디지털서비스 공급 기업(이하 ‘제휴 서비스기업’)과 질의법인이 제휴하여

- 질의법인은,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사업에 대한 홍보, 운영현황 모니터링, 고객모집, 마케팅, 고객센터 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제휴 서비스기업은 고객에게 프로그램 설치ㆍ운영ㆍ사후관리ㆍ유지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구조임.

 

o 본래, 질의법인은 「제휴 서비스기업이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서비스 사용료」 중 00%를 제휴 서비스기업으로부터 받았으나

- 「중소기업 디지털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제휴 서비스기업이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부터 1년간 서비스 사용료를 받지 않고, 이에 질의법인도 제휴 서비스기업으로부터 00%의 용역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의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며

- 단, 제휴 서비스기업의 사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제휴 서비스기업이 받지 못한 용역 수수료」의 절반을 질의법인이 보전함.

 

o 질의법인은 제휴 서비스기업에 보전해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향후 본래의 용역수수료(00%) 보다 고액의 용역수수료를 제휴 서비스기업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며, 지원대상 중소기업(최대 2만개 기업)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할 예정임.

① 매출액 100억원 이하 기존 고객 중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고객(약 18,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서 발송

② 홈페이지 배너, 옥외 광고, 언론 보도, SNS 게시를 통하여 非고객에 홍보

 

(질의내용)

o (질의1) 질의법인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특정 중소기업에 「디지털 서비스 무상제공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본래 받기로 한 용역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용역수수료 포기분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o (질의2) 질의법인과 제휴한 서비스 기업이 불특정 중소기업에 「디지털 서비스 무상제공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본래 받기로 한 용역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함으로써, 제휴 서비스기업이 받아야 할 용역수수료의 50%를 질의법인이 보전해 주는 경우, 그 보전금액이 질의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질의1의 경우, 귀 법인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홍보 및 미래 잠재적 고객 확보 등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디지털 서비스 관련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규모가 귀 법인의 광고선전비 및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용역의 가액은 손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접대ㆍ교제ㆍ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면서 지출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에 있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귀 법인과 제휴하여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디지털 서비스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이 해당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서비스기업이 본래 받아야 할 용역수수료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귀 법인이 보전해 준 경우, 귀 법인이 보전해 준 금액이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보전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끝.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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