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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제정 방향 발표

by 삼일아이닷컴 2023. 5. 23.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에서 현 자율규정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필수적 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키로 논의

 

 

 

1. 배 경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개정(규정§6④*, 2023.5.2. 시행)으로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이하 ‘평가ㆍ보고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자율규정(상장회사협의회)으로 운영되어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기업 경영자(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동 제도 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ㆍ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ㆍ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ㆍ보고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방대한 현 자율규정*의 필수적 사항 선별 및 명료화, 준거기준으로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하였습니다.

* ①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ㆍ보고 모범규준:111문단, ②적용기법(대기업):165문단, ③적용기법(중소기업) :165문단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금감원(1명), 유관기관(2명), 학계(2명), 회계업계(3명), 기업측(3명) 등 11명으로 구성했으며, ①평가ㆍ보고지침 제ㆍ개정시 자문, ②실무 적용이슈 자문, ③동 제도 운영 관련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평가ㆍ보고지침은 자문위 검토 및 회계심의위원회* 의결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제ㆍ개정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 정관 규정에 따라 회계감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심의기구(총 7명)

 

3. 자문위 첫 회의 결과

□ 5월 12일(금) 자문위 첫 회의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ㆍ보고지침 제정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그간 상장법인이 현 자율규정(상장협)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대비해 온 점 등을 감안해 현 준거기준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법규 요구사항을 평가ㆍ보고 지침에 반영하고, 핵심적인 절차는 서술 방식을 가능한 간결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확히 제시할 예정입니다.

 

4. 향후 일정

□ 5월 12일 자문위 첫 회의(Kick-off)에서 제정 방향 논의를 시작으로 2~3차례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분기 내에 평가ㆍ보고지침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필수적 평가ㆍ보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그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잦은 질문사항(FAQ) 중 중요 사항의 지침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평가ㆍ보고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붙임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기 위해 설계ㆍ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법인 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함

※ 외부감사법에서는 20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외부 검증을 받도록 하였고, 2018년 新외감법 시행에 따라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장법인의 인증 수준을 ‘감사’로 강화하는 등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 중

□ (운영 및 평가)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

• ①경영자의 운영실태 평가, ②(내부)감사(위원회)의 평가, ③외부감사인의 인증(감사 또는 검토)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검증

• ’19년부터 상장법인의 내부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수준이 강화되어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

* (개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19년) → 5천억원 이상(’20년) → 1천억원 이상(‘22년)

 

[붙임 2]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상장법인 및 전년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단, 공적법인 등*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함(법 §8①, 시행령§4, §9①)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소속회사, 금융회사

** 단, 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종업원 6명 미만 회사 등 적용 예외

•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운영범위는 개별(별도)회사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 재무정보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시행령 §9②6.)

* 사자산 2조원 이상(2023년) → 5천억원 이상(2024년) → 전체(2025년)

• 비상장법인의 운영범위는 개별(별도)회사 재무정보로 한정

 
(참고)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8①, 시행령 §9②)
• 회계정보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법)

•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법)

• 회계정보를 기록ㆍ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법)

•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법)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절차(영)

•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영)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영)

• 회사 대표자의 운영실태보고의 기준 및 절차(영)

• 감사(감사위원회)의 평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영)

• 감사(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회사의 대표자 등의 인사ㆍ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영)

 

[2] (운영 및 평가ㆍ보고 체계)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 (대표자) 내부회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법 §8③,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시행령 §9④, 규정§6③1.)
◈ 보고서 포함 내용(시행령 §9④)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및 취약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

• 보고 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고 내용에 첨부하였다는 사실 등

◈ 보고서 작성 기준 및 절차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규정§6③1.)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운영될 것

•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정할 것

• 회사의 대표자는 상기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영 제29조에 따른 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영 제9조 제4항 제1호의 계획에 반영할 것

• (감사(위원회))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내부회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법 §8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시행령 §9⑤, 규정§6③2)
◈ 보고서 포함 내용(시행령 §9⑤)

•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 보고서 작성 기준 및 절차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규정§6③2)

• 회사의 경영진 및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 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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