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문서번호】재부가-182, 2023.03.08
【질의】
(질의요지)
o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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