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쟁종1 [Opinion] 조세불복과 불변기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법무법인 정안 신경화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기간” 이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는데,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에는 시효와 제척기간이 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시효의 경우 당사자의 행위ㆍ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중단, 포기, 단축 등이 가능하나,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켜 그 기간의 중단이나 기간이익의 포기, 단축 등이 불가능하다. .. 2021.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