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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Opinion] 조세불복과 불변기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by 삼일아이닷컴 2021. 8. 26.

 

 

법무법인 정안 신경화 변호사

※ 참고도서: <세금풍경>,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기간” 이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는데,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에는 시효와 제척기간이 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시효의 경우 당사자의 행위ㆍ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중단, 포기, 단축 등이 가능하나,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켜 그 기간의 중단이나 기간이익의 포기, 단축 등이 불가능하다.

세금의 부과 및 불복과 관련된 기간은 대부분이 제척기간으로써 당사자에 의한 기간의 중단이나 연장이 불가능하며, 그 경과만으로 부과권(과세관청) 내지 불복의 권리(납세자)가 소멸한다. 특히, 조세불복과 관련된 기간은 불변기간이 대부분으로써(국세기본법 제56조 제6항) 한번 지나면 다시 시작하거나 되돌릴 수 없으므로, 그 시기와 종기를 잘 알아 적절한 시점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세쟁송은 조세불복절차와 조세소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세의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조세심사ㆍ심판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 신고ㆍ납부를 하게 되므로 신고ㆍ납부하였던 세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부터 조세불복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은 각 절차별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중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과세 전 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44조 제1항).

• 조세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법상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의 계산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국세기본법 제4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 그리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 산입),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기간 산정시 초일 산정에 유의하여야 하는데 “처분이 있은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처분문서의 “송달일”이 언제인지 관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교부 또는 우편 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이때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무실이나 아파트 경비원이 받아 명의인에게 전달한 경우 언제 문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송달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경비원에 의한 고지서 등의 수령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1)와 등기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경비원에 대한 송달을 부정한 사례2)도 있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경비원의 수령에 송달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 있었던 사건 중, 납세고지서가 회사의 창립일로써 자체 휴무일이었던 금요일에 정문경비원에 의하여 수령되었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이 명절 연휴이어서 해당 회사의 세무담당자에게 납세고지서가 목요일에 송달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때, 세무담당자는 본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목요일을 송달일로 보고 기간 계산을 하여 그때부터 87일째 되는 날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해당 사안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은 정문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던 그 전주 금요일을 송달일로 보아 해당 회사의 조세심판이 90일의 제척기간 이후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전심절차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 또한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을 하였다.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 필히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등기관리 시스템에 의한 수령일자 입증이 용이하여 납세자가 이를 놓칠 경우 다른 일자를 송달일자로 주장하기 어렵게 된다.

위와 같이 절차적 하자로 인한 불복절차 실패를 피하기 위하여 납세자는 우편송달되는 세무 관련 문서를 관리할 때 그 등기정보 역시 철저히 관리하여 적법한 송달일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1)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2) 대법원 1998. 9. 11. 선고 98두10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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