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객원전문가칼럼

[Opinion] 세금, 사회문제의 만능해결사인가

by 삼일아이닷컴 2021. 9. 2.

 

 

 

법무법인 정안 최성아 변호사

※ 참고도서: <세금풍경>,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은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다.

그런데 과연 세금은 무엇이고, 왜 걷는 것인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나 지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걷는 돈으로서,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통해 다양한 문명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국민은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1)’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한편 시대에 따라 세원 및 사회문제도 달라졌고, 이에 따라 세제도 바뀌어 왔다. 세금은 시대 변화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세원 발굴의 목적으로 신설되기도 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다양한 신종 세금이 등장한다.

가령 과거 역사 속에는 난로세, 창문세, 수염세, 오줌세 등의 이색 세금이 존재했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 난로 개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난로세를 둔다거나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를 두기도 하였다. 러시아에서는 종교적 이유 또는 귀족이라는 이유로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를 좋게 보지 않은 정부가 수염에 세금을 붙였고, 로마에서는 양털 옷의 세정제로서 오줌이 귀해지자 오줌에 가격을 붙인 오줌세를 도입하여 로마군대의 자금 마련 역할로 이용했다고 한다.

현대사회에서도 각종 신종 세금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데, 특히 구글세로 대표되는 디지털세, 출국세 또는 국외전출세, 로봇세, 비만세 내지 건강세, 싱글세(1인 가구 과세), 반려동물 보유세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편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부 나라에 도입된 것도 있고, 아직 도입 여부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거운 것들도 있다.

먼저, 디지털세(Digital Tax)는 구글세로도 불리는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안된 조세로서, 기업의 고정사업장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의해 자국 내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일종의 소비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EU는 온라인 타깃광고, 디지털 중개활동, 데이터 판매 등의 매출액에 3%의 세율로 부과되는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는 2019년부터 글로벌 디지털대기업의 타깃광고, 통신 중개 등의 매출액에 3%의 세율로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2020년 4월부터 소셜 미디어, 검색,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의 매출액에 2%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 등 주요국이 주도하고, 130개국이 참여해 디지털세를 어떻게 거둘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말에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 관련 기업을 포함한 민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OECD 등 주요국의 디지털세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다음, 출국세 또는 국외 전출세(Exit Tax 또는 Expatriation Tax)라 함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원칙적으로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식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과세공백을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세금을 말한다. 2015년 초 양도차익이 이미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양도소득이 형성된 국가에게 과세권을 인정하자는 OECD의 권고에 따라 국외출국세 도입이 일반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6. 12. 20.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2018. 1. 1.부터 이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출국세가 소득세법에 도입되었다.

다음, 로봇세란 로봇이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고도의 자동화로 인한 실직 사태의 속도를 늦추고 실직자 재교육 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로봇 업계와 관련 기술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로봇의 윤리 문제와 세금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다음, 비만세, 건강세란 설탕세로 대표되는데, 가당음료에 과세를 하여 설탕소비 감소를 통해 비만과 당뇨를 예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비용 절약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아 그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과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세금 이외의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는 반대 입장의 의견대립이 있다.

이 외에도 소득이 있는 49세 이하의 미혼 남녀로부터 세금을 걷어 국가 재원으로 삼자는 싱글세(1인 가구 과세),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자 반련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등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시대가 급변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보가 중요해 지다 보니 여러 가지 신종 세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세금은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하는 것이 사회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은 해당 문제의 성격을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바, 세금만이 사회문제의 만능해결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1) Oliver W. Holmes Jr.(1841~1935), 미국의 법학자, 연방 대법관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Opinion

법무법인 정안 최성아 변호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은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