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기준 40%가 넘는 최저임금의 상승에 대한 갑론을박
지난달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귀속 최저임금(시급)을 9,160원으로 고시하였다(물론 이의신청 기간이 있지만 이 금액대로 확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5년 만에 9,160원으로 약 41% 상승하게 된 것이다. 명목상 수치는 굉장한 상승폭이 맞다. 그런데 생계비의 상승률이 이보다 더 크다면 구매력으로 평가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기업 운영에 있어서 핵심 비용인 인건비의 41% 상승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분명 사업주의 이윤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갑론을박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 맞는 것일까? 필자가 감히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와 법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 중 단연 1순위는 임금격차해소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즉 생산성이 높음에도)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상승은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또한 기업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다. 이 세상에 도산하기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없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더 큰 생산성 상승률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업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거시적으로 저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하는 기업이 정리되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임금상승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개선되고 소득상승으로 이어져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도 존재한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근로자의 소득원천인 임금상승을 통해 구매력을 보전해주고 내수를 진작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3.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
반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력 없이 임금이 강제적으로 상승하므로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임금의 최하의 계층의 5% 이상의 임금상승이 강제되면서 차상위 이상 임금 계층의 연쇄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하는 소득분배의 역진성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업종 구분 없이 단 1개의 최저임금수준이 강제되는데 이는 지역경제를 왜곡하고 인적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인적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초과노동공급 현상인데 이는 실업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반대하는 주력 논리가 실업의 유발(일자리 감소)이다.
4.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원을 돌파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발생한다. 즉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금액은 48시간분이다. 이러한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9,160원이 아닌 사실상 10,992원으로서 거의 11,000원 수준이다. 1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수(월 최저임금 환산시간수)가 209시간이므로 내년도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다.
5. 최저시급의 상승은 실업급여 및 각종 복지급여의 연쇄상승을 의미한다.
사회안전망 장치인 실업급여와 각종 복지급여는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 실업급여의 경우 1일 최저금액이 1일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어 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최저 실업급여액수는 58,634원이 된다. 보건복지부와 주민센터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도 이에 연동하여 상승할 것이다.
6.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약 2% 상승하였는데 2022년 최저임금은 약 5% 상승하였다. 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더 큰 폭으로 조정되었기에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2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지원되는 액수는 동결하거나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점, 이미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노동수요가 조정된 점을 감안하면 몇 년 안에 제도의 폐지가능성도 존재한다.
7.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에 맞물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기본급 외 상여금, 식대,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91,444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현금급여의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는 시급으로 환산되는 기준임금이 상승함을 의미하기에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률만큼 기본급의 인상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이에 일자리안정자금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총액과 거의 일치하는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선별적으로 지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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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천원대의 시작 2021-08-03 오전 10:42 2017년 기준 40%가 넘는 최저임금의 상승에 대한 갑론을박 지난달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귀속 최저임금(시급)을 9,160원으로 고시하였다(물론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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