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납부유예1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11월 21일(월)부터 발송되었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ㆍ증여ㆍ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ㆍ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납부대상자 및 납부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22년 11월 21일부터 .. 2022.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