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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2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안내 -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래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1.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1)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배당가산액을 제외한 연간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2)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내ㆍ외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25% 원천징수 대상)​​※ 이자ㆍ배당지급명세서 상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구분- 종합과세(T~G) 대상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해당- 비과세ㆍ.. 2024. 5. 27.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2019년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이번 6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궁금한 점을 모아서 알려드립니다(출처: 국세청).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의 [1-1]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것이나,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문제를 .. 2020.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