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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안내 -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

by 삼일아이닷컴 2024. 5. 27.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

(1)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 배당가산액을 제외한 연간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내ㆍ외 금융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25% 원천징수 대상)

※ 이자ㆍ배당지급명세서 상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구분

- 종합과세(T~G) 대상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해당

- 비과세ㆍ분리과세(E~B), 과세제외(N):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판단 시 제외

2. 금융소득 계산 방법

(1)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액(배당가산액 제외)

※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가 다른 금융소득

금융소득
수입시기(귀속시기)
원천징수시기
금융회사 등이 매출·중개하는 어음이자·할인액 중 고객이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
(기일 전 상환시 그 상환일)
할인매출하는 날
법인이 배당처분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
잉여금처분결의일
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
과세연도 종료일
동업기업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2) 소득금액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음: 지급이자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중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

* 배당가산액 = 배당수입금액 x 11%

(3) 비교산출세액 계산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이 없는 경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금융소득 제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X 기본세율 +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 [①, ②]

①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배당가산액+금융소득 제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X 기본세율 + 2천만 원 X 원천징수세율

② (금융소득 제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X 기본세율 +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 [①, ②] +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

①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금액+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X 기본세율

②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금액 X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X 기본세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 [①, ②]

①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배당가산액+금융소득 제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X 기본세율 + 2천만 원 X 원천징수세율

② MAX[ⓐ(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X 기본세율,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금액 X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금액-소득공제) X 기본세율] +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

(4) 배당세액공제(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의 차액과 배당가산액 중 작은 금액

(5) 기부금세액공제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

3. 금융소득명세서 조회ㆍ제공

• 제공대상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있어 신고안내문이 발송된 납세자

• 제공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제공방법

- 홈택스: 납세자가 간편인증 등 추가인증 로그인하여 직접 조회

- 세무서: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와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 필요) 접수 후 제공

• 유의사항

- 금융소득명세서는 금융기관 등에서 제출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님

- 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 비과세ㆍ분리과세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소득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에 확인 필요

- 확정신고 대상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명세, 신고 안내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자료는 구축하지 않으므로 소득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에 직접 문의

4. 금융소득 본인 통보 제도

•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소득세법 제133조, 동법 시행령 제193조)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원천징수내역,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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