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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횡령예방을 위해 회사가 꼭 챙겨야 할 6가지 체크포인트

by 삼일아이닷컴 2024. 5. 28.

최근 회사의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하여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은 회사·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되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횡령을 예방하고 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횡령관련 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회계감리 지적사례

1. 본인계좌 이체로 횡령 후 매입채무 조작(A사)

[가] 횡령발생 경위

□ (횡령시) 5년 이상을 자금팀에서만 근무한 A사 자금담당 甲과장은 계좌이체 및 전표입력 등 자금 관련 통제절차가 허술*한 점을 파악

* 등록되지 않은 계좌에도 송금이 가능하고 전표입력 시 상급자 승인절차가 부재

ㅇ 甲과장은 회사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금을 횡령하기로 계획하고 회사 계좌의 자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

□ (결산시) 甲과장은 장부상 현금잔액과 실제 현금잔액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횡령액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

* 상급자 승인절차 없이 전표입력 가능[(차) 매입채무 XXX / (대) 현금 XXX(횡령금액)]

ㅇ 결산 직후 매입채무 허위 회계처리를 원래 금액으로 복원(역분개)

※ 감사인이 매입채무 금액 확인을 위해 동 거래처에 채권·채무 조회서 발송을 요구하였으나, 甲과장은 거래처 사정 등을 사유로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였고 위조된 구매내역 영수증을 감사인에게 대체 증빙으로 제출

□ (적발) 회사의 미흡한 내부통제 등으로 횡령 사실이 발각되지 않자 甲과장은 동일한 수법으로 횡령을 약 5년 이상 반복하였고 결국 누적된 횡령액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횡령사실 자백

[나] 내부통제 취약점

① (승인절차 미비) 상급자 승인없이 이체계좌 등록 및 전표입력 가능
ㅇ 회사는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에 대금 지급이 제한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재무팀 직원이 승인 없이 임의의 계좌번호를 이체계좌로 등록 및 수정 가능
ㅇ 재무팀 팀원들은 상급자 승인 없이 본인이 기안한 전표를 회사 장부에 입력(posting)할 수 있는 권한 보유
② (업무분리·교체 無) 업무분장 미비, 1인이 장기간 자금업무 수행
ㅇ 甲과장은 재무팀에서 자금과 회계업무를 모두 수행하면서 전표관리 등 권한도 부여받아 관련된 증빙을 손쉽게 조작
ㅇ 甲과장은 혼자서 자금관리업무를 전담하여 계좌관리 및 회계처리 미비점을 쉽게 파악
③ (점검 부실)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장부상 예금 잔액과 은행 실제잔고의 일치 여부를 매일 대사하여야하나 동 절차 미수행

2. 잔액증빙 서류 위조를 통한 횡령(B사)

[가] 횡령발생 경위

□ (횡령시) B사 乙 재무팀장은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뒤 회사 은행계좌 자금을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ㅇ 이체한 자금을 회사 증권계좌에서 乙팀장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 한 후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등 유용

* 회사 증권계좌의 경우 은행계좌와 달리 회사 ERP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체·잔액점검 등의 통제절차가 허술한 점을 악용

□ (결산시) 乙팀장은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자금일보·잔고증명서를 위조* 하여 회사가 현금을 정상 보유중인 것처럼 회계장부 조작

* 자금일보 등을 재무팀 실무자가 작성하고 상급자 확인절차 부재

□ (적발) 주식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크게 누적되자 乙팀장은 횡령 혐의가 발각되기 직전 자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한 후 잠적하였고 회사는 乙팀장의 무단결근 후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사실 인지

※ 乙팀장은 동 사건 발생 이전에도 부적격 비용처리, 유용 등으로 회사 내부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회사는 징계 처분 이후에도 乙팀장의 직무를 교체하지 않음

[나] 내부통제 취약점

① (승인절차 미비) 재무팀장이 공인인증서, OTP를 통해 담당임원 등 상급자 승인 및 전표처리 없이 인터넷뱅킹 이체·출금 가능*
* 공인인증서, OTP를 보관자 분리 없이 재무팀장이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운영
ㅇ 신규계좌개설 시 상급자 승인절차가 없고, 개설된 계좌를 ERP, 펌뱅킹 시스템에 등록하는 통제절차도 부재
② (업무분리·교체 無) 乙팀장은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전표관리 등 회계업무 권한도 부여받아 직접 회계기록을 조작
③ (점검 부실) 회사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사용시 신청서 또는 근거서류 등의 확인절차가 부재하여, 乙팀장이 횡령에 사용할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 가능하도록 노출
ㅇ 승인권자가 자금일보를 형식적으로만 결재하고 잔액을 전산자료(은행 펌뱅킹 화면)와 대사하는 절차 누락
④ (내부감사 부실-위반담당자 미교체) 회사는 乙팀장이 과거 자금관리 내규를 위반하였음에도 내부징계 처분만 하고 담당자를 교체하지 않음

3. 횡령액을 매출채권으로 위장(C사)

[가] 횡령발생 경위

□ (횡령시) C사 경리팀 직원 丙부장은 결재 없이 회사의 명의로 은행에서 무역금융차입* 을 실행*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

* 수입대금 결제 등을 위한 단기 기업대출

** 대출 실행은 내규 상 대표이사 결재사안이나 丙부장은 예비용으로 보관 중인 차입신청서(사용인감을 날인한 상태)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은행에 제출

□ (결산시) 丙부장은 결산 전 회사 자금으로 상기 차입금을 상환하고 장부상 현금부족액은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여 횡령사실 은폐

* 회계감사 시 조회를 피하기 위해 잔액이 작고 최근 거래가 없었던 거래처로 위장

ㅇ 또한, 丙부장은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이 예금현황 점검(월별) 시 입출금내역 및 잔액을 통장 실물 등과 비교하지 않았던 점을 악용하여 예금현황에 계좌별 잔액 및 입·출금내역을 허위로 작성

□ (적발) 11년에 걸친 횡령 결과 횡령액이 누적되자 丙부장은 무단결근 후 잠적하였고 회사는 잠적 후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 인지

[나] 내부통제 취약점

① (승인절차 미비) 상급자 승인 없이 본인이 기안한 전표를 회사 장부에 입력(posting)할 수 있는 권한 보유
ㅇ 인터넷뱅킹 신청 승인절차가 없고 용도·이체한도도 미확인
② (업무분리·교체 無) 인터넷뱅킹용 OTP 및 공인인증서 사용권한을 분리하지 않아 丙부장이 OTP·공인인증서를 통해 차입으로 입금된 현금을 본인계좌로 통제절차 없이 송금
③ (점검 부실) 재무담당이사·대표이사는 월별로 입출금내역 및 잔액등 예금현황을 점검하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숫자만 확인하고 통장 실물 등 증빙을 확인하지 않아 횡령 적발에 실패
④ (내부감사 부실) 감사를 형식적으로만 임명하고 실제로는 내부감사 관련업무를 감사가 전혀 수행하지 않는 등 내부감사기능 부재

회사 유의사항

1. (승인절차) 계좌개설·출금·이체 및 전표입력 시 승인절차를 갖추세요

◇ 계좌개설 시 관리자 승인 후에만 개설 가능토록 통제절차를 갖추고 출금 및 이체 시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통제절차를 마련

* 불가피하게 미등록계좌에 이체한 경우 반드시 사후승인절차 구비

※ 회사 계좌에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또는 계좌이체)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CFO의 휴대폰에 동 내용을 문자 발송토록 조치

2. (업무분리)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반드시 분리하세요

◇ 오류 또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반드시 분리토록 업무분장하고 전표입력 시 상급자의 전표 승인절차 구축

※ 지적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직원이 횡령 후 전표입력을 통해 현금부족액을 매출채권 혹은 매입지급 지급액으로 위장하는 수법 등으로 횡령사실 은폐

3. (업무교체) 자금,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세요

◇ 자금 및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를 적절한 주기로 순환 및 교체하여 특정 직원이 너무 오랜 기간 자금·회계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업무 조정

※ 지적사례 모두 특정 직원이 장기간(최소 5년 이상) 자금업무 담당

4. (잔고점검) 현금과 통장잔고를 수시로 점검하세요

◇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예고 없이 수시로 현금실사 및 잔액조회를 실시* 하여 횡령·유용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담당자의 횡령 동기를 사전에 차단

* 회사 장부와 잔액증명서(외부증빙) 및 펌뱅킹 화면 등을 반드시 대사

5. (보관·승인) 통장·법인카드·인감 등은 분리보관 및 승인절차를 갖추세요

◇ 통장, 법인카드, 인감, OTP(공인인증서) 등 중요서류는 각각 다른 담당자가 보관토록 분리하여 관리하고 사용 시 관리자의 승인절차 구비

6. (내부감사)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내부감사 체계를 갖추세요

◇ 영업 등 업무담당이사가 감사를 겸임하지 않도록 독립된 내부감사를 임명하고 내부통제 관련규정 준수여부 점검, 자산실사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토록 내부감사 부서 및 체계 구축

 

향후 계획

□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배포·안내

□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할 예정*

*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FY2023부터 본격 감리 대상

 


오늘은 횡령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와 유의사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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