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본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점사업장(물류창고)이 있습니다.
지점사업장(파주시 위치)에 물류자동화시설을 신규도입하고자 합니다.
아래내용 문의드립니다.
1. 본점이 아닌 사업장(파주시)에 시설투자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로 보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물류자동화시설의 경우 21년까지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했던것으로 보이나 해당 세액공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폐합됨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 자산(24년 투자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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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의 입장이 상이합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 투자한 자산은 투자세액공제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이며,
조세심판원의 경우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사용하기 위하여 튀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시설의 집중 등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매출현황, 업무 편성, 조직 구조 등에 비추어 사업의 실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가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 1항에서 열거된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며, 공제 배제 대상 자산이 아니라면 물류자동화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자산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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