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를 기부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취득가액 가산)로 처리하는 것임

by 삼일아이닷컴 2024. 5. 31.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를 기부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취득가액 가산)로 처리하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903, 2024.04.25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본 사업의 실시계획을 20**년 *월에 **광역시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실시계획>

● 수익사업부지 개발이익금의 사용 :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용지 및 상업용지 개발이익금 중 *,***억원 한도 내에서 조달하여 사업비 총액 *,***억원을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지출 후 연세대에 기부하기로 함

①**사이언스파크 건축비 *,***억원

②교육 연구 기자재비 ***억원

③**사이언스파크 제반시설 운영비 ***억원

④**** 병원 건축비 *,***억원

 

o 상기 사항(‘수익사업부지 개발이익금의 사용’)은 **광역시의 실시계획 승인조건이자 경제청이 수익부지 개발과 관련한 개발계획을 **광역시 의회에 보고하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승인받음에 있어서 전제조건에 해당함

 

(질의요지)

o 질의법인이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물, 기자재, 운영비를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1안> 자본적 지출로 처리

<2안>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

 

 


 

【회신】

 

질의법인이 **광역시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 **대학교에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 등을 기부하는 경우 동 기부가액은 해당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산(주택, 상업시설 등)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취득가액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중략)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개정 2019.2.12>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다양한 예규판례는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samilicom.tistory.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