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며,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가. 신고 의무자
□ (’23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나 올해는 6월 30일이 휴일이므로 7월 1일까지 신고
*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함
○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합니다.
□ (’23년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해외 차명 금융계좌와 같이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 부담, 이자ㆍ배당 등 수익 수취, 해당 계좌 처분권 보유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
□ (신고의무 면제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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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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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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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2014.1.1.∼2023.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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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3.1.1.∼2023.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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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관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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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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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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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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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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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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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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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 대상
□ (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로서 외국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자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나, 외국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는 2023년 6월 신고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신고 대상인 해외가상자산계좌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의 관리ㆍ통제권이 없는 비수탁형ㆍ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인 암호키 등의 관리ㆍ통제권을 보유한 수탁형ㆍ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갑의 종류별 신고 대상 여부 판단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 신고 방법
□ (전자신고) 신고의무자는 2024.7.1.(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ㆍ손택스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ㆍ법인세 관련 신청ㆍ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 (신고도움)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고 내역을 활용해 신고를 돕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전년도 홈택스 신고내용을 활용하여 기준일 잔액을 제외한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금년도 전자 신고서에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서비스
○ 또한 올해도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최근 5년간 신고자ㆍ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 2천 명
○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2),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들은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해외금융계좌 전체 월말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
가.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산출 방법
□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합니다.
□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당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지갑과 같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ㆍ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가상자산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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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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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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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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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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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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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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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
|||||||||||||||||||||||||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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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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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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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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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외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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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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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방법
□ 매월 말일의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기준일이며, 그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 아래 사례에서 신고의무자가 2023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은 2월(8억 원), 5월(7억 원), 8월(6억 원)입니다.
○ 우선,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은 2월이므로 2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됩니다.
○ 신고의무자는 2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3억 원)ㆍB계좌 잔액(가상자산 1억 원)ㆍD계좌 잔액(채권 4억 원)과 그 합계액(8억 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준일(2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는 2023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D계좌(채권)는 연도 중 해지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사례】
기준일
\
계좌
|
1/31
|
2/28
|
3/31
|
4/30
|
5/31
|
6/30
|
7/31
|
8/31
|
9/30
|
10/31
|
11/30
|
12/31
|
|||||||||||||
A계좌 잔액
(예금)
|
1
|
3
|
1
|
2
|
2
|
-
|
-
|
2
|
4
|
2
|
1
|
1
|
|||||||||||||
B계좌 잔액
(가상자산)
|
2
|
1
|
1
|
1
|
1
|
-
|
-
|
-
|
-
|
1
|
2
|
1
|
|||||||||||||
C계좌 잔액
(보험)
|
계좌 미개설
|
1
|
2
|
2
|
4
|
-
|
1
|
-
|
1
|
||||||||||||||||
D계좌 잔액
(채권)
|
1
|
4
|
1
|
1
|
3
|
1
|
계좌 해지
|
||||||||||||||||||
합계
|
4
|
8
|
3
|
4
|
7
|
3
|
2
|
6
|
4
|
4
|
3
|
3
|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가.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 (과태료)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과소)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미(과소)신고 금액
|
과태료
|
||||||||||||||||||||||||
20억원 이하
|
해당금액 × 10%
|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
||||||||||||||||||||||||
50억원 초과
|
MIN(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20억 원)
|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징역ㆍ벌금형 병과 가능)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나. 미신고자 검증 및 제보 포상금
□ (미신고자 검증)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다른 기관 통보자료, 자체 수집자료 등을 심층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 및 역외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의 경우 OECD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상자산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이 시행되면 실효적인 검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로 제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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