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회에게 직원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활동을 위한 노무활동비를 지급하고있음.
해당비용을 복리후생비로 보고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이전 사례에 사용인의 단체인 노동조합에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사실상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되어있는데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같은 성격으로 봐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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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인의 단체가 법인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직원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활동을 위한 노무활동비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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