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제는 자기주식을 놓아줄 때
자기주식은 오묘한 존재이다. 자기주식은 주식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산이라는 오해를 종종 받아왔다.
그러나, 20세기초까지 혼란스러웠던 자기주식의 본질론은 이제 정리가 된지 오래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심지어 저명한 미국의 회계학자는 자산설을 취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종교를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회계이론이 정교하게 발전하면서 자산의 개념 정의가 확립되고 자기주식도 이제 미발행주식 또는 음의 자본으로 자기 자리를 찾았다.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회계기준 등 거의 모든 회계기준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법에서는 어떠한가? 상법은 자산 개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즉, 재무회계에서 사용하는 자산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차용개념이다. 따라서 상법에서의 자산 개념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일부 상법학자들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미발행주식이라고 하는데,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다. 아무튼 자기주식은 미발행주식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상법학계에 그에 관하여 여러 논의를 해 왔고 현재 입법안으로 정리하는 작업만 남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법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에서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은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370 판결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판례가 먼저 형성되고 이를 입법화한 예이다. 1980년 당시에는 한국의 회계이론 자체가 성숙하지 않았으므로 저런 결론이 나온 것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 후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급함에 따라 다시 여러 문제가 파생되었다.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 되는데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과세를 회피하는 길이 열리게 되므로 역시 일정한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과세의 대상으로 대상으로 삼게 된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조직재편의 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게 되었는데, 자산설을 일관시키려면 자기주식에 내재되어 있는 미실현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행정해석은 위와 같은 경우에 자본거래이므로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결국 실질이 다른 것을 같이 취급하는 결과 특히 법인세법의 여러 규정들이 과도하게 복잡하게 되고 끊임없는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마치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으로 세법의 규정을 근거로 상법에서도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비교법적으로도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급하는 세법을 갖고 있는 선진국은 찾아볼 수 없으며 자기주식의 본질이 미발행주식이라는 점은 이제 다툼이 없다. 이제 자기주식을 놓아줄 때이다. 세정당국의 과감한 입법적 개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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