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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신규설립 법인의 설립비용 손금 인정 여부는?

by 삼일아이닷컴 2024. 5. 23.

 

 

 

 

 

질의

 

모회사인 A회사는 B회사를 신규 설립하였습니다.

B회사의 설립등기 등의 비용은 A회사가 선지급하였는데,

향후 B회사가 해당 비용을 변제할 경우 B회사의 손금으로 인식 가능할까요?

(설립등기시 지출한 공과금, 세금 등이 법인세법상 손금 인식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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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립등기시 지출한 공과금, 세금 등은 법인세법상 창업비로 보아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회사인 A회사에서 선지급한 B회사의 설립등기 비용 등은 대여금 변제의 명목으로 B회사의 손금으로 인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제7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5. (생략)

 

관련조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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