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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국외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 사례- 주식ㆍ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개요

by 삼일아이닷컴 2024. 5. 17.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번 5.31.(금)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국외주식을 포함한 양도세 확정신고

계산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

(1) 주식

구분
내 용
과세범위
ㆍ (국내주식)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 코스피(1%ㆍ10억원이상), 코스닥(2%ㆍ10억원이상), 코넥스(4%ㆍ10억원이상)
ㆍ (국외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양도가액
ㆍ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ㆍ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ㆍ (양도비용) 증권사 수수료 등
양도소득
ㆍ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 통산(’20.1.1.이후 양도분)
* 주식 외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으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양도차익의 통산 신고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
양도소득
기본공제
ㆍ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 250만 원 공제
세 율
ㆍ 국내주식:10%, 20%, 20%~25%, 30%
 
ㆍ 국외주식:20%(중소기업 주식은 10%)
신고납부
ㆍ 국내주식:예정 및 확정 신고ㆍ납부
ㆍ 국외주식:확정 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2) 파생상품

구분
내 용
과세범위
ㆍ (국내) 주가 지수 관련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ㆍ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양도가액
ㆍ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ㆍ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ㆍ (양도비용) 증권사 수수료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ㆍ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
ㆍ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
ㆍ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 기본공제
ㆍ 연 250만원
세 율
ㆍ 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공제ㆍ감면
ㆍ해당없음
신고납부
ㆍ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 사례

(1) 부동산 합산신고

- 2023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ㆍ납부한 경우

①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② 합산신고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2) 국내ㆍ국외주식 손익통산

- 2023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

①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 차손 금액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차감(만약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차감)

②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3) 국내주식 합산신고

- 2023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ㆍ납부한 경우

•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4) 파생상품 합산신고

-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예정신고 없음)

• 파생상품 양도차손을 다른 파생상품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차손)은 합산(통산)하지 않음


오늘은 국외주식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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