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전 호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또는 개인기업)가 사업을 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기초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계좌신고나 장부작성의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종과 매출액의 수준 등에 따라 제도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사업자들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를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도가 적용되는지 특정 업종(예 : 부동산중개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이해가 된다면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요 주제>
1. 개인사업자의 실전 세무 흐름 익히기
2. 사업자의 시작과 세무절차
3. 사업자등록의 신청
4.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5. 사업용 계좌신고 및 사용의무
6. 사업자카드 등록
7.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와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의무
8. 장부작성의무의 모든 것
9. 사업자등록 이후의 각종 신고법
10. 신규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불이익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는 주로 소비자 상대 업종과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개업도 이에 해당하는데 어떤 근거하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의무
소비자 상대 업종(소령 별표3의 2*)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연 환산)와 전문직 사업자 등은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령 제210조의 2, 법령 제159조).
한편 법인도 아래 업종에 대해 동일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법법 제117조).
* 이에는 중개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는 앞에서 본 소비자 상대 업종(소령 별표3의 2)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ㆍ 법인사업자
ㆍ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령 별표 3의 3*)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과 규모와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상대방이 발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를 때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 발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2024년 2월 28일 현재)
중개업은 2010.4.1일에 지정되었습니다.
4.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 관련 가산세
소득세(법인세)법에서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가산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5. 적용 사례
사례를 통해 앞의 내용을 확인해봅시다.
Q1. 법인사업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을 적용받는가?
그렇다. 법인세법은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Q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의무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Q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
아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행해야 한다.
Q4.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
그렇다.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 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 계좌로 대금을 이체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Q5. 상품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나?
상품권 구매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다.
Q6.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그렇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ARS(126)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Tip.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가입대상
|
ㆍ 소비자 상대 업종(소령 별표3의 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ㆍ 의무발행업종(소령 별표3의 3)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중개업
|
해당
|
좌동
|
발행의무
|
- 상대방의 발행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거부 금지
|
ㆍ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행의무
ㆍ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발행의무
위반 시 제재 |
ㆍ(발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ㆍ(과태료) 발행거부 또는 허위발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ㆍ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ㆍ (10만 원 이상) 발행의무 위반 시 미발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ㆍ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행 시 50% 감경 |
기타
제재 |
ㆍ미가맹 시
- (미가맹 가산세) 미가맹 기간 소비자 상대 업종 수입금액의 1%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ㆍ 미가맹 시 : 일반가맹점과 동일
|
* 신용카드가맹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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