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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상속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특히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에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이 많다. 평균적인 규모의 집 한 채를 유지하면서 살아온 보통의 가정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과다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상속세 부담이 큰지, 작은지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크고,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명확하다. OECD 자료를 보면, 2021년에 상속세 부담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3%였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치인 0.20%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OECD 국가 중 프랑스와 벨기에만 이 비율이 한국보다 높고 다른 국가들은 모두 0.3% 미만이다. 한국에서의 상속세 부담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면, 2000년 전후에 0.05∼0.1% 범위 내에서 유지되다가
2008∼2014년에는 대체로 0.1%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 이 비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0.2%, 2021년에는 0.33%가 되었다. 이렇게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에는 상속세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상속세를 인식하고 걱정하게 되었다.
상속세 부담이 급격하게 변화된 데는 국내 자산 가격의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97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하여 상속증여세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상속세 과세체계가 형성되었으며, 그 이후 큰 변화 없이 제도가 유지되었다. 1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으로 구분되는 과세구간과 10∼50%의 세율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공제제도를 보면, 자녀 1인당 공제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을 뿐,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는 각각 2억원, 5억원, 5억원으로 뱐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국내 자산의 명목가치는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였다.
2023년의 소비자 물가가 1997년의 2배 수준이며, 2023년의 명목 1인당 국민소득은 4,248만원으로 1997년 1,173만원의 3.6배 수준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산의 실질 가치보다 명목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의 과세구간과 세율체계, 공제체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니 국민이 느끼는 상속세 부담은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실질가치에 큰 변화가 없는데 물가의 상승에 따른 명목가치 상승으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큰 불만 요인이 된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 상속세 부담이 크거나 세율을 높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는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유산세는 유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그와 반대되는 제도가 유산을 받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과세제도이다. 유산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유산취득세의 경우에는 유산 총액을 각각의 상속인에게 배분한 금액에서 각각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제도가 같을 경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유산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가 상속세 과세필요성을 설명하는데 더 호소력이 있다.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납부한 이후의 소득 즉, 세후소득을 축적하여 형성한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는 세후소득에 대해 다시 한 번 과세하는 이중적인 과세가 된다. 한편 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산은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재산이며, 따라서 상속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횡재(windfall gain)와도 같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므로 상속세는 유산세의 관점에서 보면 과세의 필요성이 의심되지만 유산취득세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정부도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여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상속세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상속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생략된 과세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과거에 그 재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관계없이 상속 시점의 재산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다. 주식, 주택 등 재산 가치 변동이 큰 재산은 취득가액과 상속 시점의 가치가 상당히 다를 것인데, 그 가치 변동이 무시되는 것이다. 만약 사망하기 전에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자손에게 이전하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한편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현물로 이전하고, 이전 직후 상속인이 그 자산을 상속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처분하면 상속세만 부담하면 된다. 이런 과세방식은 상속세가 상속 이전에 발생한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순수한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의 경우보다 상속세율을 높게 책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생략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세율을 높게 책정하면 자산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인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발생한 자본이득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으로 과세된다.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를 상속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연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상속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상속에 대한 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자본이득에 대해 별도의 과세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상속세 세율은 현행 세율보다 상당히 낮춰야 할 것이다.
상속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 문제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세율구간과 세율체계, 공제제도가 오랜 기간 동안 변화 없이 유지되어 납세자가 느끼는 세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면 과세구간, 세율체계, 공제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상속재산의 가치를 분할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유산세의 세율체계와 유산취득세의 세율체계는 달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산취득세로의 개편과 함께 과세구간과 적용세율, 공제제도가 모두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과세구간과 세율, 공제제도가 모두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과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을 분리하면서 양자가 통합되었을 때 적용하던 과세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많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상속세제 개편은 물가의 상승을 고려한 과세체계 개편,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문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가 혼합되어 있다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문제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큰 변화로서 의견을 모아 개편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적절한 기간 내에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편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먼저 자산가치의 변화를 고려한 공제제도 및 세율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이후에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함께 공제제도, 세율체계를 다시 조정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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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안종석 대표님의 칼럼 - 상속세 제도 3가지 문제점과 2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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