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방법1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번 5. 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소득세법 관련 (1) 일반 ①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 기간 확대(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ㆍ자진발급 시 가산세율 10% 적용 ③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2024.12.31.) ④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 2023.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