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보유주식1 주식양도의 조세특례 주식양도의 조세특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과세이연 주주가 보유주식을 교환ㆍ이전ㆍ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등을 설립하고 그 지주회사등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기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지주회사등 주식의 양도시접까지 과세를 이연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 가. 주식의 포괄적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내국법인이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타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전무회사의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가능(2010.7.1. 이후) 다만, 주식이 아닌 금전등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는 양도소득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과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3항)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2021. 9. 17. 이전 1 다음